첫째, 제11조(해산)에 관한 건은 해산사유와 해산절차에 대해 구분--제11조(해산사유), 제12조(해산)등--하여 기술합니다. 11조 해산사유에는 기존의 내용을 포함해 규약 제3조(목적)의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등을 간단하게 쓰시면 될 것 같구요, 12조 해산에는 해산위원회(청산위원회) 구성과 그 시행에 관해 또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네요.
둘째, 제39조(임원선거)에 관한 건은 사실 근로감독관님의 지적대로 위원장일괄추천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칠 건 고쳐야죠. 저희 위원장님이야 그럴리 없겠지만 혹 차기위원장께서 전횡(?)을 휘두르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민노총 자료실의 예시처럼 위원장을 포함하는 임시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서 후보추천을 하는 방식이 좋을 듯 싶네요. 인준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면 될거구요.
마지막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9명의 조합원으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 가능하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일들은 이전의 많은 산별노조들이 겪어온 문제인 듯 합니다. 근로감독관님의 지적대로라면 서울특별시, 각광역시, 각도마다 최소한 1명씩의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 조합원 9명이 과연 IT산업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대표자일 수 있냐는 소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그 9명이 서울에서 일하는 IT기업 노동자들의 대표들도 아니잖아요? 무슨 대표성등을 운운하며 자격시비를 걸어오시는거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무슨 억지란 말입니까? (아...좀 진정하구요.)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만 일으키고 대안을 못내어놓네요. 쩝...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음...그럼 수정안이 나오는대로 저희 총희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건가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소주도 한잔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