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선배에게 문의한 결과 조합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요구는
말도 안된다구 합니다..
오직 노조설립최소요건(2인)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파악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수이고 거의 IT 최초의 노조이다 보니 노동부나 회사나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신원조회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많은 분들이 노조가입을 망설일것 같습니다.
애초 신원조회를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며 부당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네요. 항의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