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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개정안과 강은희,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이 병합되어 미방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좌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X4K1P2E0K2Y1U0E1V6Q3B0V2R3H4

1. 공공SW사업에서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 제한(안 제20조의3①) 
ㅇ 현재는 원사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원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를 금지 
ㅇ 또한, 원칙적으로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단순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SW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사유를 하위법령에 위임함 

2.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안 제20조의3②) 
ㅇ 다만, 사업의 품질이나 수행상 능률에 중대한 장애, 과업변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 허용 

3. 공공SW사업 공동수급 활성화제도 도입(안 제20조의3④) 
ㅇ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 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4.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시정요구 및 부정당제재규정 신설(안 제20조의4) 
ㅇ 하도급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발주기관의 시정요구 또는 부정당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재조항 신설 

많이 부족합니다. 

민간경쟁시장에 대한 부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할인율 부분도 하도급을 제한하고 예외조항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지만 첫 삽을 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1년 뒤인 2015년 12월부터입니다. 그 1년 동안 현재 공공시장에 무분별하게 하도급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두 원도급업체가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0%이상을 하도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사업은 '갑-을-병'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시 국가계약법 상의 부정당업체 지정을 통해 2년간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이 부족한 법이지만 산업 전반에 미치는 임팩트는 제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개발자 분들께서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계속 업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감시하고 고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덧.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onethehuman@gmail.com 
사무실 전화번호 02)784-8231~3 
홈페이지 onethehuman.com 

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jpg


  • ?
    잡문가 2014.12.10 16:18
    오오 IT노조 화이팅입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 장하나의원님도 화이팅이요!
  • ?
    상사맨 2014.12.17 10:53

    대기업 공공 참여 제한은 안푸나요?

    역효과도 많은 듯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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