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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노조 일터Q&A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대응상황
- 게시판 담당자의 재판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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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Q&A 게시판 관리자로서 위원장님의 대리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9/16(화) 17:10,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고, 우리 노조측은 저 혼자, OO측은 홍보담당자인 그 사원과 변호사 1인이 나왔습니다.

게시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했으며, 현재 글 상태가 "기한 정하지 않은 비공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비공개가 유지되고 있고 포털에 지금은 안뜬다면 신청인이 원하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 화해권고 판결을 내려드리죠" 하길래 제가

지금 비공개 상태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OO측의 "글 해결 안되면 홍보담당자를 짜르겠다는" 비윤리적인 처사에 해당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칙을 거스르며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단순 화해가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은 3주 후인 10/7(화) 15:10으로 정해졌습니다.

화해가 안되자 판사들이 OO측 변호사에게 신청 취지 등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변호사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하자 판사가 "다음, 네이버에 대한 어떤 판결을 근거로 한 거라면 이 경우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청취지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자 다음 재판에 신청취지를 보완하여 다시 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지적받은 그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하자

"그 부분만이 아니라 신청취지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사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게 심문을 마쳤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할 것들은 큰 아쉬움 없이 많이 얘기한 듯 싶습니다.

나오자마자 OO측에서 협상을 들어오더군요.

처음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글 2건만 비공개 유지해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 신청하면 안되겠느냐. 가처분 신청인이 채무자(우리)와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면 재판은 바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이후에 OO 글 또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요청할 것 아니냐"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한해서만이라는 단서를 명확히 붙이면 되지 않겠냐"해서, 그거라면 일단 절대 수용 불가까진 아니겠으나 그리 되면 OO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지 우리는 얻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 여러 업체들이 판결 직전에 물러서곤 했다(실제론 1건이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얻고, 홍보담당자 사원의 거취가 얽힌 이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실익을 얻게 되니(OO 측 요청 기각 -> 이후 법원에서 이 게시판을 인정했다는 근거로 활용) 적어도 내부적으로 의논해 볼 수라도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단순화해권고와 재판 후 OO측의 협상을 모두 거부하고 다음 재판으로 이어가 이번만큼은 판결을 받아볼 수 있게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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