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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이력서를  사업제안서등에 동의없이 이용할 때 법 적용사항입니다.

 

[국민신문고 발췌]

 

그동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로 나뉘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 취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1994. 1. 7, 법률 제4743호)으로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만 위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또한 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한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그러나 2011.9.30자로 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일반 회사나 사기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공공기관, 동창회 등 친목단체, 비영리법인, 시민단체에도 적용됩니다.

 

- 2011년 9월 30부터는 불법 스팸문자나 전화를 받은 경우 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이나 녹취파일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면 개인정보유출자를 처벌할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화가게나 비디오 대여점을 타인에게 넘길 때 기존 고객 정보까지 함께 전달할 경우 전 · 현 사업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9월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안내를 받기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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