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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계약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막상 주위에 아는 분들은 진작부터 별차이없다고 프리를 하라고 했었지만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매번 '근로' 계약서에만 싸인해오다가 프리를 하니까 명칭도 '용역'계약서로 바뀐걸 받고 검토하고 다음주에
싸인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찬찬히 보다가 보증과 계약해제및해지에 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프리로 일할때
다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업체만 끼워넣은건지 잘 몰라서 제 주위와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계약 일반 조건

 

OOO(이하 구매자이라 한다)와 OOO(이하 공급자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목적)

 계약은 구매자 공급자 프로젝트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금액)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 계약서 지의 계약금액에 정하며 근무일수가 30일 미달시 근무일수 정산은 30일 기준으로 일할 정산 한다

 

3 (지급조건)

구매자 공급자에게 용역 계약서 지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4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용역계약서 지의 계약기간 지정일 까지로 한다계약만료일까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만료시점 까지 연장된다.

프로젝트의 조기종료및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15일전 상호 협의 후 계약 종료일자를 별도로 협의한다.

 

5 (용역수행 장소)

공급자 프로젝트 수행 되는 장소 또는 구매자 요청하는 장소에서  계약상의 용역을 수행한다.

 

6 (용역수행방법)

 공급자 프로젝트 진행 되는 곳의 근무규정을 준수하며 상주 근무토록 한다.

 구매자 공급자 용역수행과정을 감독할  있으며, 공급자 구매자 또는 구매자 직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 주간 업무진행 내역을 매주 1 [금요일] 구매자에게 통보토록 한다.

④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장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준비하며필요한 모든 비용을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7 (위험부담 )

개발의 수행  또는 완료 후에 있어서 공급자 개발한 소프트웨어(오브젝트코드  소스코드, 사용설명서, 기타 기술 자료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유·무형물. 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공급자 있는 동안 3자의 압류나 가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공급자  사실을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집행으로 인하여 구매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집행으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8 (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공급자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 적용한 기술이 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의장권(이하 산업재산권 이라 한다)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산업재산권 관련하여 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공급자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9 (지적소유권)

 공급자  계약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 된 모든 산출물을 완료 즉시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라 공급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과  밖에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구매자에게 귀속한다.

 

10 (비밀의 준수)

 공급자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공급자 개발한 소프트웨어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프로젝트 발주처에 대해서 취득한 사실 또는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할  없으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급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구매자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공급자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프로젝트 발주 처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자료가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에 구매자으로 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열람, 복사, 유출하거나 계약상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된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공급자가 위반하여 구매자에게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를 공개한 공급자가 그 손해를배상하여야 하며손해배상 범위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금액을 프로젝트기간중에 타인에게 공개하여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

 

11 (보증)

① “공급자는 개발한 “소프트웨어에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 “소프트웨어 납품한후 3개월간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다만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의 하자보증 책임은 “구매자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1개월간 연장된다.

       질문1)

보통 프로젝트 종료 전에 검수를 받으면 어느정도 기간동안에는 외주업체에서

무상서비스를 책임지고 해줍니다만저는 개인 프리랜서로서 외주업체 소속직원으로

3개월간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3개월간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또한프로젝트 기간동안 개발한 것에 대해서테스트를 거치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걸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이조항대로라면 고객사의 요청사항이

정리된 문서 없이 나중에 하자라고단정짓고 조치를 해달라는걸 막을 수 없는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업체요청할 내용1)

정상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감안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바랍니다.

개발요청사항 정의를 확정한 문서를 받고 계획된 일정 내에 개발과 테스트 절차를

통해 개발요청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한다.

프로젝트 기간 후 약간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성실과 신의의 차원에서 조치에 응하고,

이 경우 VPN 등을 통한 원격지 개발, 전화설명 또는 일시적인 야간방문

요청에 응한다.

 

② “공급자 “구매자로 부터 “공급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보수를 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위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구매자 “공급자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 부담해야한다.

질문2)

개발한 것을 언제까지 검수한다라는 절차가 없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하자라고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업체요청할 내용2)

다음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12 (권리의 양도   위탁 금지)

공급자 구매자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상의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자에게 이전, 양도, 처분하거나  용역을   없다.

 

13 (계약의 해제  해지)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통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있다. 

 . 계약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 공급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의한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구매자 지시 또는     요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구매자 또는 공급자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 구매자 또는 공급자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구매자 또는 공급자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구매자가 제 4조에 규정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이 경우 공급자는 해지일 까지 구매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제4조에 규정한 계약기간 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이 경우 “공급자 “구매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만약 해지 일까지 “공급자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여야한다

해지 일까지 “공급자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급자의 계약해지로 “구매자의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 1개월간의 계약금액을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질문3)

부득이하게 프로젝트를 중간에 그만둘 경우에는 1개월전에서면으로 통보하여

업체에서 대체인력을 구하게끔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 할 일을 한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1개월 후에 사람을 못구했다고 배상을 하라는 건 이해가 안되어서요.

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업체요청할 내용3)

다음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만약 해지 일까지 “공급자”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해지 일까지 “공급자”의 업무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급자”의 계약해지로 

“구매자”의 업무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1개월간의 계약금액을 

“구매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⑤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급자 그때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기술 자료를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4 (분쟁의 해결)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15 (계약당사자간의 관계)

구매자 공급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서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업체요청할 내용4)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서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는 표현 대신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로 수정 바랍니다.   


16 (일반조항)

① 이 계약은 "구매자"  공급자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있다.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구매자 공급자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또, 사정상 하루 쉬어야 하는 경우같은 월차나 연차에 관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 읽어주시는 것 만으로도 감사드리고, 하지 마라는 조언도 감사하지만 이번 일은 꼭 하고 싶어서 최대한 조언을
구한 후에 좀 고쳐야 할게 있으면 업체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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