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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8:48

산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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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 노동자 건강권 쟁취 기획교육 4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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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해와 활용


김재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산재보상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노동재해에 대한 개별자본의 책임과 부담을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국가가 흡수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그에 비례하는 노동자의 불만이 증폭되었고 이는 자본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발생한 재해를 개별자본 입장에서 일일이 보상하기에도 그 부담은 만만치 않았다. 이에 1871년 독일의 제국배상책임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원회에 의해 1964년 7월 1일 시행하게 된다.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개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기원 상 자본의 유지와 발전과 유지임 동시에 그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는 많은 정치적․철학적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그 실용성과 활용이 주 내용이므로  논쟁은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자.      


2) 보험운영의 체계


① 보험 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노동자의 임금 총액대비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100% 납부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을 함께 납부한다.

 

② 사업 대행자 -노동부장관이 사업을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실 사업을 대행한다.


③ 수급자 -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 혹은 노동자 사망 시 유족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조성, 보험사업관장)

피재노동자

(수급자)

  ①                      ②

 

 

 

개별가입자

(사업주)

 

<운영체계>

①적용사업장 판단 (강제가입)

② 보험료 납입

③ 재해보상신청

④ 재해보상

⑤ 보상분 만큼 사업주 책임 면제(사용자불법시), 피재 노동자 고용보장 및 불이익금지



3) 제도의 기본 원리  


① 사회보험 방식

 사업주들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공적보험을 운영하여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② 무과실책임주의

 사업주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을 보장한다. 과실책임주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과실책임주의는 이에 기반하지 않는다.


③ 정률보상주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전의 소득을 기초로하여 일실소득과 정신적 손해 등을 전부 배상하게 된다. 산재보상은 피재노동자의 연령․직종․노동능력․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른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④ 현실우선주의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 생사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사망추정, 불법취업노동자 등에 대한 산재 인정 등 현실적 보호를 우선 적용한다.



2. 재해 인정의 범위


1) 인정기준


산재보상은 업무와 연관된 사고 및 질병일 때 행해진다. 이때 업무기인성 또는 업무기인성이 있는가가 인정의 기준이 된다.


① 업무수행성

 업무수행성은 노동자가 업무도중에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업무행위, 업무행위에 따른 필요행위, 생리행위, 작업전후 준비행위, 긴급행위와 사업장 시설 또는 부속시설 등에서의 휴식, 이동행위 그리고 출장, 외출(업무필요상), 운송업무 등 합리적 순로 및 방법상에서 발생한 사고 및 질병 경우 등을 가리킨다.  

 

② 업무기인성

 업무기인성은 업무상의 행동․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과 재해로 인한 상병 등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업무와 상병 등과의 관계가 경험칙 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③현행 규정

 1981년 법 개정 전 까지는 위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으나 개정으로 인해 “업무상 사유”라는 포괄적 요건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2) 입증책임의 정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부담한다. 보통 직업병 즉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판례는 재해와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지만,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노동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판례는 상당인과 관계설을 기준으로 공동 원인설, 본인 기준설1) 등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이 복지공단의 산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판정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1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제34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7조 (사망의 추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박이 침몰ㆍ전복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ㆍ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2.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제3항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 근로자 생존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낼 것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3. 급여(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①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를 말한다(지정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단, 부득이한 경우 요양비 지급

  ※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


② 지급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노동자일 것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③ 청구자: 의료기관, 약국 및 노동자


④ 청구시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치유 등 사유발생 시


⑤ 급여내용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⑥ 청구절차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구  분

신 청 사 유

제   출   서   류

 

요양신청

 

 

요양비청구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고자 할 때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 최초요양신청서 1부 작성․제출

  

 

- 요양비청구서 작성, 공단 제출

  * 구비서류

   - 청∙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의 대위 경우)


⑦ 재요양

 

㉠ 재요양 요건

 -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내고정술에 의하여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

 - 의지장착을 위하여 절단부위의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해당 지사에 제출

  

⑧ 후유증상 진료


㉠ 의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증상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절차 없이 진료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 적용대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자.


㉢ 후유증상의 종류(총 17종)

 척수손상, 두부외상 후 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 만성골수염 또는 관절염 등 골절, 척추재해, 경견완증후군, 눈의 외상, 고관절․대퇴골두 및 대퇴골 경부골절 또는 탈구, 인공관절 또는 인공골두 삽입, 요도협착, 외상성 전건장해, 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 진폐장해, 흉복부장기 장해(단 만성신부전증, 만성가관지염, 간질환 제외) 슬관절 손상, 상지, 족근관절, 족관절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기타 수상부위의 손상에 따른 단순동통, 보장구 수리 및 장착에 따른 단순처치


㉣ 절 차

 후유증상 진료카드를 지참한 후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한다.

 

※ 보험급여가 아닌 근로복지사업(재활서비스)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2) 휴업급여


① 의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할 것,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③ 청구자: 피재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④ 청구시기:매월 1회 이상, 통상적으로 1월 1회 청구가 상례임.


⑤ 급여내용: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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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청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1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입원의 경우 2회분 이상 청구부터 사업주 및 의료기관의 확인 생략 가능( 신청서 제출- 1회분: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 2회분 부터는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



2-1) 부분휴업 급여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취업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액(“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과 취업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액(“미취업시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라 함


요양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장해급여


① 의의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이때 지급되는 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재해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할 것, 장해등급이 제1~14급에 해당할 것.


③ 청구자:피재자,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④ 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의 상향조정(법 제41조)

 

 

 

 

- 65세 이상은 평균임금의 65%를 적용(2001. 1. 1부터 시행)

  단, 65세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휴업급여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100%로 상향조정(2000. 7. 1 이후)

  단, 시행일 이전 재해자는 70% 지급

 

구 분

지 급 사 유

청구시기

급 여 내 용

일 시 금

 

 

 

연    금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4~14급 장해 잔존시

 

- 업무상재해가 치유된 후 장해등급 제 1~7급 장해잔존시

  ․제1~3급:연금

  ․제4~7급:연금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치유후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연12회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1. 연금의 경우 최초 1회 청구로 2회분부터 자동지급

   2.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연금수급자의 국외이주,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지급

   

⑤ 청구절차

   

   

장해보상

청 구 서

제출

장해심사

통  보

출석

장해심사(자문의)

- 등급결정

 

보 상 금

입금조치

                                         (X선 사진 지참)

   - 장해보상청구서 1부 작성하여 사업장관할 혹은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⑥ 지급의 특례


㉠ 선급금 지급

 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급 장해자의 경우는 1~4년분, 제 4~7급 장해자의 경우는 1~2년분 청구가능


㉡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해급여표(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일분

291일분

257일분

224일분

193일분

164일분

138일분

 

 

 

 

 

 

 

1,474일분

1,309일분

1,155일분

1,012일분

  869일분

  737일분

  616일분

  495일분

  385일분

  297일분

  220일분

  154일분

   99일분

   55일분


3-1) 장해 재판정


기존 장해급여는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였음. 법 개정을 통해 요양종결 당시(치유)의 장해가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회복 또는 악화)되는 경우에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의 장해는 △신경․정신장해가 포함된 경우, △척추신경근 장해가 포함된 경우, △관절기능장해가 포함된 경우, △진폐장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임.  


장해등급 재판정은 공단 직권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경과후 1년 이내에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장해연금을 받는 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급여 지급을 제한


장해상태를 악화시켜 장해등급이 보다 중하여진 경우에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음.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재판정을 받지 않는 경우 장해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음.


4) 간병급여


① 의의

 요양을 종결한 중증 산재근로자가 자비로 간병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 요양이 끝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


② 적용대상 및 종류


㉠ 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상시 간병대상자 이외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다만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실제 간병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만 지급


③ 청구 및 지급방법

- 장해급여를 받은 이후에 장해부위 및 상태와 장해에 수반하는 일상생활 상태를 기록한 간병급여청구서에 의거 신청한다.

- 간병급여는 월1회 청구에 의하여 익월초에 지급하며 2회분부터는 간병급여청구서 이면의 의료기관 진단은 생략 가능하다.

- 간병인 수는 피재자 1인에 대하여 1명


④ 적용 시점

  2000. 7. 1일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 이전 종결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2000.7.1이후 재요양후 종결당시 지급대상이 되면 간병급여 지급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5-1). 유족급여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지급방법

 - 연금지급이 원칙임(평균임금의 47~67% 상당금액을 매월지급).

 - 50% 일시금 지급 : 연금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④ 청구자:수급권자(유족), 사업주(수급권 대위 시)


⑤ 유족급여 수급권자

 - 근로자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 중 처(사실혼 포함) 및 근로자 사망당시 다음 ⅰ~ⅴ호에 해당하는 자.

※ 처 이외의 자는 일정한 연령 또는 일정한 장해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ⅰ. 남편(사실혼 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ⅱ.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ⅲ.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ⅳ. 신체장해등급 제3급 이상인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ⅴ.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인 자는 출생시부터 자격을 취득

   ▲ 수급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임.

     

-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⑥ 청구절차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유족보상․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5-2) 장의비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장제 실행자


③ 청구시기:사망후


④ 급여내용 :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


※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의비로 함.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② 지급요건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것(장해등급 제1~3급 수급자의 재요양시에는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1~3급에 해당할 것(시행령 별표4)


     

 

사망 추정의 요건

 

 

 

 

① 선박이 침몰,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② 항해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경우

③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기타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간 불명한 때

 

상병보상연금 급여표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③ 청구자:피재자

 

④ 청구시기: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하고 폐질등급을 인정받은 이후


⑤ 청구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  2회분 이후는 자동지급


⑥ 상병보상연금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된다(장해연금수급자가 재요양 시 장해연금 지급중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3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지급 및 최저기준 상향조정

-65세 이상시 피재근로자는 연금액의 93%를 지급한다(2001.1.1부터 시행).

- 다만, 65세이후 취업중인자가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개시일로부터 1년간 감액하지 아니함.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수준을 최저임금의 100%에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상향조정 한다.


**** 장해․유족특별급여

민사대불제도 임, 사용자의 불법행위(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고 특별급여로 지급할 것을 합의할 경우


7) 재활급여


재해자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에 심리상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직업평가, 직업복귀 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는 제도.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으며,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는 장해등급 1~9급, 60세 미만일 것, 취업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대상자가 됨. 


[참고] 평균임금 증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함(법 36조)


5. 직업성질환 판정위원회


- 공단 지역본부 단위별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두어

△ 업무상질병에대한요양신청→판정위원회심의의뢰→판정위원회심의→해당사건소속기관통보→업무상재해여부결정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돌연사 등 사인미상재해, 정신질환, 그밖의 업무상질병 등이 대상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여부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심의 사건의신청인은[별지서식제8호]심의조서 열람신청서를 통해 심의조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음.



6. 특례 적용


-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계사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를 모집하는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통계법’에 의한 학습지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함

 


7. 기타 보상과의 관계


1) 근기법 및 단협 등과 관계

 산재보상법으로 보상하게 되면 사용자의 책임은 그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다만 단협에 의해 산재보상법 상의 보상 이외에 상회하는 보상이 있다면 이를 사용자는따라야 한다.


2)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보상법에 의해 보상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해․유족특별급여를 받게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3) 자동차 보험 및 일반 사보험과의 관계

 자동차보험은 강제가입 보험으로 업무상 사고 시 산재보상보험과 조정하게 되어있다. 다만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 위자료 등과는 조정하지 않음으로 자동차보험부터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일반 사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이 아니므로 상호 공제하지 않는다.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국민연금의 장해․유족 연금 등의 경우 동일사유에 의해 산재보상법 적용을 받으면 그 1/2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8. 이의 신청 절차

 

 

 

(재)심사청구 절차

 

 

 

 

 

 

 

 

 

 

 

 

 

 

 

 

 

 

산업재해 발생

 

보험급여 신청

승인

 

보험급여 지급

 

 

 

 

 

 

불승인(부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

에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제기

여부 결정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재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 제출

(공단 각 지사)

 

 

 

 

 

 

 

지사는 접수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심사기관으로로 송부

 

 

 

 

 

심사청구서 심리

(공단본부)

 

 

재심사 신청

 

 

 

 

 

송부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재)심 사 결 정

 

 

    산 재 심사위원회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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