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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7일 긴급체포하는 한편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체포된 네티즌이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전문대를 나왔는지 외국의 유수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는 오히려 검찰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의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정치적 의도는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을 위축시키려는 것에 놓여 있다고 확신한다.
 
미네르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한 징후이자 그것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네르바와 관련하여 정부와 수사 당국이 지난해부터 취한 모든 조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어 왔다.
 
●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의 글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자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일찌기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운운하였다.
● 연이어 정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그가 “50대 초반으로 한때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암시하였고 미네르바는 이에 대하여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고 대응하였다.
● 마침내 한국 정부는 정부의 달러 매수 공문에 대한 미네르바의 게시물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체포하였고 구속하려 한다.
● 이 과정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인터넷 실명과 IP주소는 수사기관 편의에 따라 제공되었다.
 
첫째, 우리는 우선 미네르바의 정부 정책 비판 글에 적용된 혐의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에 따르면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들어 인터넷 여론을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이 낯설지 않다. 지난 5월의 ‘광우병 괴담’ 수사를 떠올려 보자. 촛불 시위가 시작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하자 정부는 바로 ‘광우병 괴담 수사’에 착수하면서 “화장품으로도 광우병이 감염된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5월 17일에 동맹휴업하자”는 인터넷과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특히 법무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광우병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될 각오를 하게끔 만들었다. 정부는 대대적인 ‘광우병 괴담’ 수사 끝에 ‘동맹휴업’을 제안한 청소년을 불구속 입건하였지만 1심 법원은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리를 떠나서 이 사건은 엄포에 가까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될 각오! 를 하라.”
 
미네르바 사건의 본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정부와 수사당국이 체포, 구속에 이르는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고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이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인가? 국민은 정부의 엘리트 관료들과 상대할 만한 과학적 지식과 경제적 논리로 무장해야만 입이라도 뗄 수 있는 것인가?
 
광우병 괴담 수사로부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거쳐 미네르바 체포에 이르기까지 그간 정부와 수사당국은 정부 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대대적 수사를 벌여 왔다. 체포나 구속, 형사처벌을 각오해야만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세계적인 탄식거리이다.
 
둘째, 미네르바 체포 과정에서 미네르바의 실명과 IP주소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과정 자체에 매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존재한다.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4조상의 통신자료 제공 절차에 따른 것이고, 이용자의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개 조항은 철저히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서 그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54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통제 등 아무런 법률적 통제 없이 이용자의 실명 정보를 마음껏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2007년 주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그 남용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왔다. ‘광우병 괴담’ 수사 당시에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안단테’ 등 네티즌들 ‘추적’이었다. 아고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의 눈에 띄는 비판적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의 신상 정보는 1시간 안에 그 ID, 가입 날짜, 최근 로그인 날짜, 이름(실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상세한 사항이 제공되어 왔다는 점이 언론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다.(2008. 10.28. 위클리경향 797호)
 
그나마 통신비밀보호법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이 IP주소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지난 2005년 개정되었지만, 그 허가 요건이란 것이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라는 등 매우 막연하여 범죄 관련성을 뚜렷히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덕분에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전화번호와 아이디 건수가 연 4백 만 건에 달할 정도로 극도로 남용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여 그 수사편의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자의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과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누리꾼의 체포-구속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데 즐겨 사용해온 방식이며 인터넷 시대 등장한 신종 검열 방식이다.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그 휘하의 수사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검열하려는 데 대하여 분노해 마지 않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코 발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 비판적인 의견에 대하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이에 대하여 수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한 청취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 속에서 정부여당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정보통신망법 개악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정부여당의 술책에 대하여 인권사회운동진영은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며, 온 국민 역시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2008년 1월 9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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