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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09:00

한미FTA 4대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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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MBC PD수첩에서는 한미FTA와 관련된 내용을 두차례에 걸쳐 방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방영분에서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 4대 선결과제에 대해서 집중조명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않았는데요, 지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대 조건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능력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4대 조건이 선결되어야 본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        2005년 6월,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

4개지 과제에 포함되는 광우병 쇠고기, 약값, 배기가스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 환경과 직결된 현안이고 스크린쿼터는 김대중 정부때 한미투자협정(BIT)협상시에도 문제가 되었던 항목입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미국이 4대 과제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자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4개 월안에 국민들 몰래 다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한미FTA협상 관련 미국의 4대 요구와 한국의 조처
의약품
미국 :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안 취소
한국 : 2005년 10월 30일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 중단

쇠고기
미국 : 광우병파동때 금지된 수입 재개
한국 : 2006년 1월 3일 수입재개 발표

스크린쿼터
미국 :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국 : 2006년 1월 28일 축소 발표

자동차
미국 : 배출가스 기준 강화 방침 취소
한국 : 2005년 11월 6일 수입차 적용유예 발표

자,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준 요구안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아무리 잘 익힌다 할지라도 걸리 수 있고, 이 병에 걸리면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뇌에 스폰지구멍이 숭숭 뚫려서 1년안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과 홍콩은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강화기준 수입차에 적용 유예
2006년 1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1만대 이하의 판매대수수입차량에 대해 이 적용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미국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가비용이 들지않고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약값 재평가제도 개정안 취소
약값 재평가제도는 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오리지널 약의 가격이 특허기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3년마다 약값을 재평가해 거품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제도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미국산 약품을 국내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계속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
얼마전 7월 1일부터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73일로 축소됐습니다. 한 달에 6일만 국내 영화가 상영된다면 한국영화의 1000만관객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중에 하나인 4대 선결과제에 대해서 간단히나마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문화를 담보로 위험한 장난을 하는 이나라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쟁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일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온국민의 힘을 모아 한미FTA를 기필코 저지 시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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