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전자 슬픈 21세기의 대한민국
장면1 : 2004년 회사 순익 210억,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641,840원 보다 10원 더 많은 641,850원 지급
장면2 : 제조업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근로자파견법에 명시.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3년 신규채용 시 100%에 가깝게 파견노동자만 불법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음.
장면3 : 윤 모씨(여 36세)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어처구니 없게도'잡담'이었다. 작년 12월 이후에는 평균 3~4개월에 한번 꼴로 20~30명 해고가 이뤄짐. 잡담을 했다, 말대꾸를 했다, 너무 뻣뻣하다 등 해고 사유도 다양했다.
어처구니없는 임금액,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 말도 안되는 해고사유, 불법파견 자행등 그야말로 기륭전자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의심케 만들게 한다.
이에 항의하고 권리를 되찾고자 7월 5일 금속연맹 산하 분회를 설립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들고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1.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기륭전자의 정규직화
2.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현재까지 계약 해지자 60여명
3. 부당노동행위 즉각 시정 및 중지
4. 노동조합 인정
2005년 10월 17일 새벽 6시
경찰은 굳게 닫혀 있던 기륭전자 내부로 병력 3개 중대와 여경 체포조를 투입해 농성조합원 16명 전원을 연행했다. (중략)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김소연) 조합원 16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현재 서울 남부경찰서와 노원경찰서로 분산 수용돼있고, 농성조합원 연행과정에서 공권력 침탈 소식에 달려온 1명의 조합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
회원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륭전자 노동조합원 전원이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투쟁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노동자들이 아파할 때 함께하여야 진정한 노동자입니다.
위대한 노동자의 승리에 무임승차는 없다.
노동의 형태와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이 해야 하고, 불법파견에, 연봉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정규직화까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열어 제끼는데 우리도 동참하여야 합니다.
배우러 갑시다. 함께하러 갑시다.
우리의 실천지침
- 진보적인 사이트에 게시된 기륭전자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숙독합시다.
- 기륭전자노조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지지글을 남깁시다.
( http://cafe.naver.com/kiryung.cafe)
- 항의 집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조합원게시판을 확인하시고 꼭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 투쟁기금 마련운동에 동참합시다.
http://it.nodong.net/zboard/view.php?id=magazine&no=54
장면1 : 2004년 회사 순익 210억,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641,840원 보다 10원 더 많은 641,850원 지급
장면2 : 제조업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근로자파견법에 명시. 그러나, 이 회사는 최근3년 신규채용 시 100%에 가깝게 파견노동자만 불법적으로 채용하고 있었음.
장면3 : 윤 모씨(여 36세)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어처구니 없게도'잡담'이었다. 작년 12월 이후에는 평균 3~4개월에 한번 꼴로 20~30명 해고가 이뤄짐. 잡담을 했다, 말대꾸를 했다, 너무 뻣뻣하다 등 해고 사유도 다양했다.
어처구니없는 임금액, 일상적인 해고의 위협, 말도 안되는 해고사유, 불법파견 자행등 그야말로 기륭전자의 모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의심케 만들게 한다.
이에 항의하고 권리를 되찾고자 7월 5일 금속연맹 산하 분회를 설립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들고 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1. 계약직, 불법 파견노동자의 기륭전자의 정규직화
2. 해고자(계약해지자) 원직복직
현재까지 계약 해지자 60여명
3. 부당노동행위 즉각 시정 및 중지
4. 노동조합 인정
2005년 10월 17일 새벽 6시
경찰은 굳게 닫혀 있던 기륭전자 내부로 병력 3개 중대와 여경 체포조를 투입해 농성조합원 16명 전원을 연행했다. (중략)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분회장 김소연) 조합원 16명은 경찰에 연행된 뒤 현재 서울 남부경찰서와 노원경찰서로 분산 수용돼있고, 농성조합원 연행과정에서 공권력 침탈 소식에 달려온 1명의 조합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
회원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륭전자 노동조합원 전원이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또 다른 투쟁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투쟁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우리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노동자들이 아파할 때 함께하여야 진정한 노동자입니다.
위대한 노동자의 승리에 무임승차는 없다.
노동의 형태와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이 해야 하고, 불법파견에, 연봉계약으로 인한 실질적인 비정규직화까지.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투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은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의 순간을 열어 제끼는데 우리도 동참하여야 합니다.
배우러 갑시다. 함께하러 갑시다.
우리의 실천지침
- 진보적인 사이트에 게시된 기륭전자와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숙독합시다.
- 기륭전자노조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지지글을 남깁시다.
( http://cafe.naver.com/kiryung.cafe)
- 항의 집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조합원게시판을 확인하시고 꼭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 투쟁기금 마련운동에 동참합시다.
http://it.nodong.net/zboard/view.php?id=magazine&no=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