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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변호사님이 [아이뉴스24] 2007.06.12일자에 게재하신 칼럼입니다.

[김기중 변호사] 포털규제와 표현의 자유

포털은 마약과 같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매력적인 제목으로 포장된 온갖 정보를 따라가다 보면, 몇 시간째 별 내용없는 제목을 클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포털은 생각을 멈추게 한다. 생각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떠 먹여준다. 보기좋게 가공된 상품이 즐비하여 거저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아이들은 포털에서 거의 완성품으로 널려 있는 숙제를 받아 먹는다.

포털은 높은 담을 쌓아두고 정보의 흐름을 막는다. 인터넷의 자유정신에 반하는 포털이 인터넷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나는 포털을 좋아하지 않는다. 잘 이용하지도 않는다. 포털에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별로 없는데다, 있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하여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포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다.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해 강한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다. 하지만,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서두에 한 몇 가지 지적은 틀렸다는 점이 첫 번째 주의사항이다. 서두에 한 몇 가지 지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아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은 ‘포털’의 하나이지만, ‘포털’이 곧 네이버나 다음일 수는 없다. 우리는 종종(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문제점과 ‘포털 일반’의 문제점을 혼동한다.

나는 포털을 좋아하고 사실 자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앞에서 든 지적은 틀렸다. 게임포털로 아이들과 함께 넥슨을 자주 방문하여 놀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포털은 아이팝(www.ipop.co.kr)을 가끔 들러 새로운 얘기거리를 점검하며, 법률정보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로앤비(www.lawnb.com)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무* 료 로 제공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활용하고 때에 따라 유료정보를 이용하며, 정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 포털’(www.egov.go.kr)을,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얻기 위해 진보정보포털이라 할 수 있는 ‘진보넷’(www.jinbo.net)을 이용하고, 구글(www.google.co.kr)은 하루에도 수십차례 이용한다. 물론 네이버나 다음도 가끔 간다.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면 생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두에 한 몇 가지 지적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주요 포털의 경우 ‘의미있는’ 지적일 수 있으나, 포털 모두에 해당되는 지적은 아니므로, 그 주어를 ‘포털’이라고 하며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포털’의 문제를 얘기할 때 ‘포털 일반’의 문제인지, 몇 곳의 ‘주요 포털’의 문제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인터넷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포털 일반’(물론 ‘포털 일반’에는 ‘주요 포털’도 포함된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포털’ 규제 강화론의 더욱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포털 규제는 필연적으로 포털이 매개하는 다수 이용자의 표현행위(언론사의 뉴스도 포함됨은 물론이다)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고 눈 앞의 문제만 좇으면서 손쉬운 규제수단을 선택할 경우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놓치게 될 것이며, 잘못된 선택은 거꾸로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포털은 참으로 유용한 보물창고이다. 예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정보, 현장에 가야만 얻을 수 있던 정보, 도서관에서 며칠을 찾아 헤매야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이제 대부분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다.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정보가 ‘종합포털’, 검색포털, 분야별 포털 등을 매개로 빛의 속도로 유통된다.

포털은 검색도구이고, 장터이며, 사람을 만나는 사교장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이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고, 각종 포털은 이를 효율적으로 세상에 전달한다.

포털은 일반 이용자에게 의사를 표현할 중요한 수단이다. 포털이 없었다면 이른바 ‘일반인’이 자신의 뜻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세상에 알릴 수단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측면에서 그 자체로 진보적이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 가공, 매개하는 포털은 인터넷 시대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이며, 충분히 보호받고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최근 포털에 대한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워낙 커 이제는 포털이 마치 무슨 나쁜 존재인 듯한 인상마저 받게 된다.

최근 인터넷 일반에 대한 규제제도가 확장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에 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몇 가지 제도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정 범위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이른바 ‘게시판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중요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이는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결과로 보인다.

이런 제도는 주요 포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포털, 나아가 인터넷 웹사이트 일반에 적용된다. 일반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포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웹사이트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금이라도 포털에게 책임이 돌아올 듯한 내용을 걸러낼 수밖에 없다. 국가에 의한 직접적인 검열이 없어졌다고 하여 우리 사회에 과연 검열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한번 도입된 규제는 확장된다. 공직선거법에 일부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던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에 확대, 도입되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적 글에 대한 임시조치제도는 다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다.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은 법원의 판례에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우려스럽다. 불과 며칠 전 ‘일부 포털’의 뉴스 배포와 댓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일부 포털’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언론사가 제작한 뉴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인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각종 증권뉴스, 증권정보를 매개하는 주식 포털, 각종 정치 뉴스, 정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매개하는 정치 포털과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과학정보와 같은 가치중립적인 정보를 매개하는 과학 정보 포털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여 작지만 중요한 존재인, 사회 비평 정보를 수집, 가공, 매개하는 포털 조차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물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부 포털’이 논쟁적인 기사를 ‘선택’하여 ‘주요 화면’에 배치하였다는 점을 책임인정의 근거로 중요하게 제시하였으나, 오로지 검색서비스만 제공하는 포털이 아니라면 특정 기사의 ‘선택’과 ‘주요 화면 배치’라는 행위는 포털의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위 결론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포털이 매개하는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 문제는 최근의 경향이 정보매개자인 포털의 책임을 지난 날의 논의와 달리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OSP)을 논제로 하여 OSP의 책임을 감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 왔으며, 이를 위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규제체계와 책임논리를 정착시켜 왔다. OSP의 책임을 감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온 이유는 바로 이 글에서 주장하는 취지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OSP의 책임을 묻는 것은 손쉬운 선택이기는 하나, 정보매개자인 OSP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차단하며, 가장 참여적이며 민주적 표현 수단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앞에서 든 최근의 지방법원 판결은 가장 참여적이며 민주적인 표현수단이라는 ‘인터넷’의 특성을 오히려 인터넷 매체의 책임, 따라서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논리로 제시하고 있으며, 포털 규제 강화론의 근저에는 의사 표현수단으로써 인터넷의 참여성, 민주성을 오히려 그 책임 강화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포털의 책임론은 오랜 기간 논의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비된 OSP 책임 부여의 기준과 요건을 기초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방향이 포털의 책임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옳은 길이라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역할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그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민주사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최근의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는 그 정도가 지나쳐 가장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표현수단인 인터넷 일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스럽다. ‘일부 포털’에 대한 책임 강화는 곧 포털 일반에 대한 책임 강화로 이어져 포털 일반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국 참여민주주의의 핵인 표현의 자유의 확장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일부 포털’의 몇 가지 문제는 과도한 집중으로 인하여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가 핵심이며, 그 이용자들과 사이에 해결해야 할 운영 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성은 그 다양성을 담보로 하므로, 인터넷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일부 포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그 노력은 주로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용자 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간접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포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을 동원하거나 OSP의 일반적인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을 부여할 경우, 벼룩잡으려다 초간삼간을 태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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