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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여름 용역비?? 체불임금?? (어떤용어를 써야하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서네요)로 인해 IT노조의 상담 및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3월초 합의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들이 뒤에서 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해 떠올리기도 싫지만 프리랜서 또는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격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자 적습니다.

저는 소규모 모업체에서 턴키로 진행하는 외국계 생명보험사 프로젝트를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하청업체를 끼고 프리랜서로 수행했습니다.

언제적 사고방식인지... 기술력도 없으면서 그저 프로젝트 수주만 받고나면 모든것이 다 해결되는줄 아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던 모업체의 진행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근본적인 것도조차 해결을 못하면서 프로젝트 시작 50여일만에 개발환경까지 바꿔 3월 중순 오픈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의 계약만료일이 다가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여 3월 26일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6일은 저의 입장에선 최대한 사정을 봐준것이었고, 이미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던 것을 감안한다면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계약종료까지 많은 대립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26일까지 모업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마무리 하면 2월급여와, 연장분에 대한 급여, 기타비용을 제날짜에 차질없이 지급하겠노라까지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일을 마무리 짓고 고객사 현업의 확인까지 받고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계약종료후 개인 사정으로 25일정도 한국을 떠나있다 돌아오니 들어와 있어야할 급여는 안들어오고, 떠나기전 보냈던 세금계산서만 되돌아 와 있었습니다. 소속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철수후 하자보수로 인해 지급보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해결을 위해 소속사 사장, 모업체 PM에게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지급보류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하고, 서로들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장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은 참 멀리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문의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소송에 대한 절차를 익히고, 직접 부딪히며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고,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길 2차례, 첫번째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무려 8개월.. 합의까지 이루어지길 9개월..

'소속사는 모업체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받았다, 모업체는 네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지금은 바쁘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후에야 언급 대상이 될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했습니다.
코딩만 해도 부족한 기간에 개발중간에 도전한답시고 기술력도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 야근에 밤샘작업으로 사람 피를 말리더니,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해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때까지 아무런 대책마련도 하지 못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일단 오픈을 하고 오류를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으면서, 자신들은 유지보수라 하여 별도의 계약을 하고는 저한테는 오류가 있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4개월을 예상했던 프로젝트가 도대체 얼마나 문제가 많았길래 8개월가량을 끌고는, 모든 문제는 감추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저에게,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했던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야비한 모업체와 소속사 사장.

지급이 미루어진 날부터 따진다면 1년 정도가 소요된것인데, 결국 합의로 끝났으니 그들은 아마도 쾌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억울하지만 잊겠습니다. 그간 맘고생한걸 본다면 차라리 빨리(?) 끝내고 다른일에 전념하는 것이 나을 테니까요.

저는 이일을 경험으로 가지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화가나기도 하고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혹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분들은 염두해 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렇다고 폐업신고까지 권하는건 아니고요.
요즘은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력공급의 소규모없체들이 우후준순처럼 생겨나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개인이다보니
혹여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이 생겨나는 것을 대비해 프로젝트 수행시 업무일지. 근무기록 등
근무할때 당시 모든 자료들을 모아두세요. 저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처다보기도 싫어 다 버리고 나왔는데 막상 이런일이 생기니까 근거되는 자료를 모으기가 힘들더라구요. 최소 본인이 일한 내용을 2년 이상(저의 판단입니다)은 보관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17년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일을 격으리라고는 단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기더라구요.
이런일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닌가봐요.

소장을 낸 이후에 IT노조를 알게되었는데.. 그 전에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도 많았지요.
하지만, 뒤 늦게(?? 너무 늦지 않게 알게된것이지요)라도 IT노조를 알게된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맘써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끝날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니...
IT노조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준비서면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신 노동상담센터의 문소장님, 민주노총 여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때 일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듯 합니다.
처음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10일만 연장하자고 협박아닌 협박을 해 댈때, 개인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연장에 응했던 내게, 야비하고도 비열한 미소를 지었던 모업체의 김OO이사, 합의 후 하루가 멀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서 피로에 지친 나를, 추운날 전철역에서 기다리게 해 받아가면서 승리에 찬 미소를 짖던 소속사 정OO사장
뒤에서 둘이 만나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솟는 듯 하네요.
  • ?
    john 2007.04.17 11:29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문화를 망쳐놓는 인간들입니다.
    끝까지 싸워 해결보기 전에 지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님의 고생으로 인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겠지요.
    (저런 인간들은 또 그짓을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고용자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씁씁해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
    위원장(m) 2007.04.17 23:08
    여러가지로 고생많으셨습니다. 법이란게 얼마나 노동자와 멀리 있는지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그냥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작게라도 대응을 해야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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