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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m/201108190126


소프트웨어(SW)기술자 신고제가 시행된 지 3년을 맞았지만 정착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정부 주도로 시행된 SW기술자 신고제에 등록된 기술자는 8만4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SW기술자가 현재 30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4분에 1에 불과한 수치다. SW기술자 신고제 시행 초기에 대형 IT서비스 기업이 내부 SW기술자를 일괄 등록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SW기술자 등록이 저조한 것은 SW기술자들이 등록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SW기술자들은 신고제에 따라 등록하면 경력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는다. 신고제 시행에 따른 새 경력산정 기준에서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SW기술자 신고제에 등록된 현황을 참고하지 않는 것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다. 여전히 금융권 등 민간기업은 프로젝트 시행 시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을 참고해 SW기술자 등급을 정한다.

은행의 IT사업 계약담당자는 “SW산업협회에 등록된 SW기술자 현황이 아닌 제안업체 서류를 기반으로 단가를 책정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SW기술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국SW산업협회는 SW기술자 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 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업 및 IT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부터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표> SW기술자 신고제 문제점 및 현실

  SW기술자 기업
제도 문제점 - 경력 증명 서류 미비로 일부 경력 불인정- 학력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낮게 책정됨- 특별한 혜택 없이 과다한 수수료 부담 - 세부적인 기준 없이 기간으로만 등급 구분- 학력이 등급 기준으로 사용 안 돼 불만- 등록 SW기술자 미흡으로 다수 프로젝트에 적용 불가능
실제 현상 - 대부분의 기술자 등록 기피- 대형 IT서비스기업 등을 통해 이력 관리 - 자체 SW기술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협력업체의 SW기술자 제안서 의존

자료 : 각사 종합



<뉴스의 눈>

SW기술자 신고제가 여전히 자리잡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등록을 해도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된가는 게 SW기술자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신고제 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SW기술자나 프리랜서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경력을 등록하려면 프로젝트 수행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SW기술자나 프리랜서가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 증명서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 증명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흔하다.

개정된 경력산정 방식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기존엔 석사, 학사 등 경력을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격증만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SW기술자들이 자격증 발급기관만 배불린다고 비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기업들이 SW기술자 신고제 등록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신고제에 따르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등 경력 산정은 단순히 몇 년 이상 기간으로만 구분한다. 따라서 보다 세분화된 영역에 맞는 인력을 찾기 어렵다.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SW기술자 정보나 협력업체가 제안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삼성그룹 계열사는 삼성SDS 파트너사 협업시스템인 ‘윈윈닷컴’을 통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력의 경력을 확인한다. 삼성그룹 계열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W기술자는 모두 윈윈닷컴에 경력과 학력을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삼성그룹 한 계열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SW기술자 중 신고제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 공공기관도 절반 이상은 대형 IT서비스기업 등 협력업체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박우진 이랜서 대표는 “정부 주도로 시행된 SW기술자 신고제는 오히려 SW기술자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면서 “위탁 운영기관인 SW산업협회 수익사업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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