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으로 전에 싸워본적이있는데여, 부당해고는 증거부족으로 판결못받았지만
퇴직금등이나 임금체불로는 간단히 받고 형사처벌하고 끝났었는데요,
지금싸우고있는회사는 사측노무사를 고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예상못하게 꼬이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제가 받아야될 연차수당은 200정도 입니다.
2년정도 근무했고요, 처음에는 근로성도 인정안된다며 우기다가 다행이 관공서에서 일한덕분에
근로성은 인정이된상태고요,
그런데 임금확정을안하고 진정취하를 해주는바람에(사정이 깁니다....에휴)
재진정을 넣은상태에요,
문제는 1년전에 PM이 사업수주하는데 필요하다면서 근로자대표(사장측근)뽑는데 찬성이라고쓰고
싸인하라고한 근로자대표 선출서류가, 회사전직원의 국가공휴일(추석, 설날등등)을 유급휴가로 다
빼는데 동의하는것에 근로자대표가 싸인을 한것때문에, 제 연차수당이 모두 날라가버린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기준법상으로 보니, 이렇게 휴가착출동의서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지유효한데요,
해서 제가 그것을 무효화하는 사실확인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자 하고있습니다.
저는 퇴사를했지만, 재직중의 직원들은 사인을 잘안할려고하죠..(당연한거지만)
27명의 사인중에..대충 10명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는데요..
이게 증거로 효력이있을까요??
소송이나.. 길게 싸워보신분들 조언좀바랄께요..
다음주에 3자대면이있어요.. 사측노무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사측의 일방적 주장과 틀리다는 것에는
반드시 효력은 있습니다
공방이 길게 갈 것 같으면 사측노무사도 있는 마당에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꼭 본인측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셔야 하며
이때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사측의 노무사 대동으로 맞대응한 것이니 사측에 그 비용까지 같이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 IT 노조에도 노무사님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고 따로 하실려면 변호사를 거쳐 자세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