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있는 개발자입니다.
저번 주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미리 말해놓은 상황이고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권고사직을 받았고 8월 22일까지만 다니라고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작년 9월 12일 입사여서 경력문제도 있고, 퇴직금도 받기위해 9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건데
회사가 요즘 힘들다 보니 어떻게던 퇴직금을 안주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메일로 8월 22일까지 일하고 급여는 30일까지 일한걸로 주겠다. 라고 했는데, 다필요없고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30일 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되어있고 30일간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님께서 9월 말까지 일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8월 22일에 퇴사하라고 하면 이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인것 같네요.. 아직 사직서도 제출 안하셨으니..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