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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알아봐도 답답해서 문의를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2011년 프리랜서로 1년동안 유지보수 업무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3.3 프로 원천징수만 하고 신고를 했었는데..

 

작년에 해당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프로그래머, 프로그램개발및 유지보수 업무는,

과세 대상이라며 저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이의신청도 했습니다만 세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가 없는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 단순 용역 근로자인걸 증명(면세대상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님 ... 결국은..

해당 세금을 내고 업체에 다시 민사를 넣는 방법뿐이 없는건지요?

 

혹시 알고 지식이있으시면 공유좀 해줬으면 합니다.

 

 

  • ?
    anonymous 2014.08.02 02:47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부가세가 나오는거 아니던가요?

    그런데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시지나요?  그럼 부가세는 없는거고

    3.3% 원천징수로 5월에 연말정산 하시면서 돌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여기보다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세무조사 나온 세무서 직원이나 계약회사나 명분만 찾으면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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