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 로 계 약 서
(주)00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안드로이드 기반 타블렛(10인치) 00 프로그램(00기능 제외) (이하 “제품”이라 한다)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명 : 안드로이드 기반 타블렛(10인치) 00 프로그램 (00기능 제외)
계약기간 :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계약금액 :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0,000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 3.3% 공제 후 지급)
대금지급 조건 : 매월 0일, 0월 0일에 “납세사실증명서”를 을에게 확인시켜준다.
- 다 음 -
제 1 조 (계약목적)
“갑”과 “을”은 “제품” 개발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직종)
“을”의 직종은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머로 하며, “갑”과 제2조 1항에 의한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취업장소)
“갑”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기로 한다.
제 4 조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으로 한다. 추가 근로시간 발생시 시간당 1.5배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 5 조 (계약금액)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0,000,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0,000로 한다.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 3.3% 공제 후 지급)
제 6 조 (대금지급 방법)
매월 0일 지급한다.(휴일인 경우 익일 지급)
제 7 조 (업무범위)
안드로이드 타블렛 10인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 9조 (일반사항)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내용에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1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조 (계약의 관할 법원)
본 계약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상호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각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