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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기본 항목 교양 자료

ㅇ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9장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ㅇ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ㅇ 근로자의 정의 :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ㅇ 임금의 정의 :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ㅇ 임금의 구성
- 일반적인 임금 구성 : 기본급+상여금_+제수당 +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 통상임금 :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기본급+상여금+제수당)
- 평균임금 :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노동수당, 년월차수당 등)

ㅇ 퇴직금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법정 근로시간 : ** 2003년 주5일제 개정되었으나 기업규모별도 단계적으로 적용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ㅇ 법정 휴일과 약정휴일
(1) 법정 유급휴일
- 주휴일
- 노동절(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2) 약정휴일
- 법정 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
- 유급여부 또한 약정에 따름

ㅇ 퇴직금 :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4인 이상 사업장)
  ②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③ 퇴직시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동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 분 이상의 퇴직금”이다.

ㅇ 수당 ** 2003년 노동법 개악으로 일부 변경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연장, 야간(오후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이른바 “법정수당”이라 부르는데, 법정수당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
2) 연차휴가
1)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2년 이상을 계속하여 근로하면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2)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 한다.
3) 월차수당 : 근로기준법에서는 1개월간 소정의 근무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동 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생리수당 :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에 비춰보면 생리휴가 역시 유급이기 때문에 월 1회 당연히 발생하는 “생리휴가수당”이 있는 반면, 연․월차수당과 마찬가지로 생리휴가기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생리휴가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5) 산전후 휴가수당 :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후에는 반드시 30일 이상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ㅇ 사회보험관련
** 아래 적용범위에서 예외사항은 뺐음

1. 산재보험 : 업무상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업주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험제도
- 적용범위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7.1 이후)
- 보험료 : ‘해당 사업의 임금총액 × 해당사업이 속한 업종별 보험요율’ 금액 / 사업주가 전액 납부

2. 고용보험 :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고용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노동자와 사용자를 지원.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육아휴직급여, 산전휴휴가급여 사업이 있음.
- 적용범위 : 상시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98.10. 이후)
- 보험료 : ‘해당 사업장의 임금총액 × 고용안정사업 등 각각의 사업의 보험요율’ 금액 /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각각 부담, 나머지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3. 국민연금 : 노령‧폐질‧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
- 적용범위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단,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제외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며 상시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임.
- 보험료 및 급여산정 : 사업장가입자는 표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4. 건강보험 : 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
- 적용범위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 됨.
- 보험료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금액
      표준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ꡒ표준보수월액ꡓ이라 함
    ◦사용자와 노동자 각 1/2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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