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1. 귀하가 2003.11.27. 우리사무소에 제출한 가칭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중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거나, 우리사무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부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들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다57959)
다. 그러나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 경우는 계약회사와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매월 고정급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고 월25일 미만 근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등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작업을 위한 장비를 계약회사로부터 제공받고, 프로젝트 수행중 제3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라. 근무지상이 계약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점, 계약회사의 통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내지는 근무시간내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 상생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직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인 바,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 부위원장***의 경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보기 곤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함.
서울 남부 지방 노동사무소장
1. 귀하가 2003.11.27. 우리사무소에 제출한 가칭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중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반려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시거나, 우리사무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부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소유관계,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들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다57959)
다. 그러나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 경우는 계약회사와 프리랜서 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매월 고정급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고 월25일 미만 근무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등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 작업을 위한 장비를 계약회사로부터 제공받고, 프로젝트 수행중 제3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라. 근무지상이 계약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점, 계약회사의 통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내지는 근무시간내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 상생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직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인 바,
마.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동 부위원장***의 경우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보기 곤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함.
서울 남부 지방 노동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