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셧나요?
veryape님께서 작성하신 반박문을 읽었습니다.
노동 관련법을 모르는 상태라 법적으로 어디를 잡고 늘어져야 하는 지는 잘 몰라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업습니다. 입니다.( 좀더 틈틈히 법을 공부를 해야 겠네요 )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희진 법무사님이 계시니 조언을 구하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반려 근거들의 대부분은 프리랜서 포함해서 현재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불평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이것이 노동조합 설립의 반려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임을 설파해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는 반려근거들을 통해서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한량같이 즐기며 일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싶은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파견직,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을 빌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4대보험, 년월차,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노동부가 감독해서 시정해야할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이 인간들이 직무유기 아닌가요?)
결론은.
노동부의 반려근거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의 현실일뿐이며,
노동부는 이렇듯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조건을 들어 노동조합 설립을 반려할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IT노조는 노동부의 헛짓거리를 무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등등의 내용이 저의 의견입니다.
......
veryape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저것 자료 찾으시고. 정리하고. 글 쓰시고.
IT노조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도 수고하시네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셧나요?
veryape님께서 작성하신 반박문을 읽었습니다.
노동 관련법을 모르는 상태라 법적으로 어디를 잡고 늘어져야 하는 지는 잘 몰라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은 업습니다. 입니다.( 좀더 틈틈히 법을 공부를 해야 겠네요 )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희진 법무사님이 계시니 조언을 구하면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올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제시한 반려 근거들의 대부분은 프리랜서 포함해서 현재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가 당하고 있는 불평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이것이 노동조합 설립의 반려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임을 설파해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는 반려근거들을 통해서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한량같이 즐기며 일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싶은거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정규직/파견직, 프리랜서는 자유로운 근무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계약을 빌미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용되어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4대보험, 년월차,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노동부가 감독해서 시정해야할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이 인간들이 직무유기 아닌가요?)
결론은.
노동부의 반려근거는 기본적인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의 현실일뿐이며,
노동부는 이렇듯 기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조건을 들어 노동조합 설립을 반려할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리고 IT노조는 노동부의 헛짓거리를 무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등등의 내용이 저의 의견입니다.
......
veryape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저것 자료 찾으시고. 정리하고. 글 쓰시고.
IT노조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분들도 수고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