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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연시 혼란을 틈을 타서 근무시간에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다들 안녕하시지요.

노동부 아찌들이 곤란하다고 밝힌 이유를 보면,

근무지상이 계약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발주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적용받는 점, 계약회사의 통제가 일부 있으나 이는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내지는 근무시간내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호 상생적인 차원의 것으로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직접 발주처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은 점,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발자에게 책임을 부가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할 것인 바,

이것인데요.
노동부에서 비정규직/파견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SI를 하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난 우리 회사의 근무시간이 아닌 발주처의 근무시간을 지키면서 년,월차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난 우리 회사 사장이 아닌 남의 회사 manager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걸까?
왜 난 프로젝트에 문제를 발생시켰을때 패널티 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걸까?
왜 퇴직금도 없는 걸까? 등등..
노동부에서 안된다고 하는 근거들을 보면 IT노조의 투쟁 목표를 정리한듯 합니다.
대부분 SI업계에서 일하는 계약직/파견직 IT노동자들은 그동안 노동자도 아니였던 것이네요.

사랑의 계절 크리스마스 시즌에 답답한 글을 보고 불끈해서 농담 한마디 해봤습니다.
(정책 담당하시는 분....노동부에서 지침내린 IT노조의 투쟁목표를 잘 정책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꿋꿋이 힘내세요.
투쟁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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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호 2003.12.23 09:42
    대부분의 내용이 정규직 파견 근로자에 해당되기 땜에 그걸 가지고 근로자를 부정할 수는 없을것 같군요
  • ?
    2003.12.23 09:55
    위원장과 회계감사만 있으면 설립필증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 두분만으로 설립하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 ?
    2003.12.23 09:56
    그다음에, 각 집행부 임명하면 될것같은데요.....아닌가 -.,-
  • ?
    veryape 2003.12.23 10:21
    흠/쉽게 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계약직과 명목만 프리랜서인 계약형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부위원장님의 계약
  • ?
    veryape 2003.12.23 10:23
    상태가 노동자임이 명확한 상태임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하지 않으며, 기존 캐디, 레미콘, 학습지 교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어정쩡한 근로자 자격부여는 충분히 우리의 단결된 모습으로
  • ?
    veryape 2003.12.23 10:25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쉽게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도리어 이번 계기로 IT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 여론화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많은 IT노동자들이 관심을
  • ?
    veryape 2003.12.23 10:26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한다면, 명실상부한 노조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모두를 우리는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
  • ?
    veryape 2003.12.23 10:28
    다. 우선 정규직 두명으로 노조를 만들어놓더라도 이후의 노동부로부터 각종 제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초기에 당당히 우리는 이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 ?
    veryape 2003.12.23 10:31
    단결권만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등의 노동3권 전체를 우리는 확보해 나가야합니다. 캐디,학습지교사,레미콘 등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초반에 철저히 자신을 노동자로서
  • ?
    veryape 2003.12.23 10:32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였기 때문에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선례로 삼아야 합니다.
  • ?
    박원호 2003.12.23 10:42
    veryape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이건 피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Xu 2003.12.23 11:23
    동감합니다.
  • ?
    VV폐인 2003.12.23 16:47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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