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이티 멤버스라는 회사의 계약서 내용 일부입니다.
미리 계약서 샘플준다고 약속하고 투입전에 계약서 못쓴다길래 믿고 투입했는데
계약서 내용이 좀 맘에 안들어서 바꿔달라 했더니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만나서 애기하자고 돌려되더군요
투입한지 일주일이 다되어 가는데 불안해서 전화상으로 협상하려고 했는데 결여되서 철수했어요
물론 몇일치 급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저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올려요~
해당 업체랑 계약하실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이런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아래사항들이 참 맘에 안들더라고요~
1 . (비밀유지) "을 "은 계약기간 혹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 또는 당사
업무와 관련있는 제3자(고객사,협력회사 등)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
료등을 무단사용,복제,누설,유출등을 하지 않는다. 만일 위반시에는 "을 "은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 (계약해지) "갑 "은 다은 각호에 해당될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 "을 "이 제3자로 부터 가압류,가처분,기타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
나 . "을 "이 법령위반이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다 . "을 "이 제출한 자료(이력카드 등)이 사실과 다를 때 .
라 . "을 "이 계약기간내 계약이행 전망이 어려울 때 .
마 . "을 "이 "갑 " 또는 "갑 "의 고객사의 업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때 .
바 . "을 "이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부정행위,중대과실,기강문란 등)을 할 때 .
사 . "갑 " 또는 "갑 "의 고객사로 부터 "을 "에 대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을 때 .
아 . "갑 " 또는 "을"에게 불가피한 해지 사유가 발생시 상호 협의한다.
3 . (손해배상) 본 계약의 해지시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에서 면책되지 않으며, 본 계약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
방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 (법원 관할) 이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갑”이 소재하는
지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