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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게시물 지워졌던데,

맞고소하기로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3.02.22 17:15

     맞고소 하기엔 제가 자료가 없네요. 모든 출퇴근 기록이 회사에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형사분께서 전화를 거셔서 그 게시물에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제가 오해가 있었던거 같아서 게시물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잘하면 형사님 한테도 소송 걸리지 모르겠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업체 쪽에서 연락 받으셨다고 하네요. 글 적기도 무섭네요.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검사 가 판단해서 벌금형을 선언하면 약식 재판 걸고 자기쪽으로 문의하면 변호사 도 소개 시켜주고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 ?
    anonymous 2013.02.22 17:40

    경찰한테 소송 걸린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경우에 경찰은 소송의 대상은 되어도 주체는 안될텐데요? 

    만일 협박성 발언을 한거라면 정말 문제되는 상황이군요. 

    지금 당장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보니까 나중에 도움 받으려면 늦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
    anonymous 2013.02.22 17:47

     그때 적은글들 하나씩 얘기하시면서 따지실거라고 하시네요. 제가 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회사편이다 뭐 이런글들)  글들은 아니였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 ?
    anonymous 2013.02.22 17:49

    혹시 그 경찰이 설마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한겁니까? 그렇다면 참 어이없는건데요. 

    지금 좀 휘둘리시는 것 같은데, 그 경찰이 하는 말들 그대로 꼼꼼히 기록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전화는 녹음을 하시고. 

  • ?
    anonymous 2013.02.22 17:51

     더이상 적지를 못하겠네요. 요번일도 업체에서 형사분한테 제보 한거라서 글 적기도 무섭네요. 조합원들만 볼수 있는 게시판이 됐으면 좋겠네요. 뭐 이거 휘둘리는건지 어떤건지 알수가 없네요. 충고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3.02.22 18:06

    곤란하신 거 같아 더 이상 적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싸움은 쫄아서 지는 겁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법조문이나 사측, 경찰들 말 그대로 믿지 마시고 판례를 조금만 찾아보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작년 11월에 나온 판결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2도 10392 를 찾아보세요. 


  • ?
    anonymous 2013.02.22 18:08

    오늘 법률 자문 받을때 판례를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승산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3.02.22 18:22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제 글에는 형사는 소송타령 할 만한 내용 없었는데요.


    혹시 형사가 자기한테 명예훼손 당했다고 소송타령 하던가요?

    그 형사 명예훼손이 뭔지는 안댑니까???

    형사가 뭔가 지 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휴일밤낮없이 일을 강요받고 회사에 시달리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체불까지 당한 피해자를

    도울 생각은 못 할 망정 형사가 대체 뭐 하는건가요???

    앞으로 형사 말 한마디 한마디 녹취 다 하시고, 직접 변호사 통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적은 과잉근로 금지위반 및 각종 수당 체불고소를 민변이나 법률공단 변호사 통해서 고소 진행하세요.

    지문인식이나 출퇴근부 작성했으면 출퇴근 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니까 회사에서 증거인멸 못 할겁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메일 발송한 업무기록, 철야택시, 버스 카드 기록도 하나하나 전부 챙기세요.

    IP와 시간기록 다 남습니다.

  • ?
    anonymous 2013.02.22 18:34

    감사합니다. 형사까지 저한테 일일 이 따지 니 제가 정신이 없네요. 법률공단 변호사는 약식 재판 들어가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일단 월요일날 민변에 요청해보고 안되면 노무사 까지 써서 해결해야 겠네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제가 번돈이 없어서 아무튼 곤란하게 되었네요. 

  • ?
    anonymous 2013.02.22 18:35

    노무사는 아마 기본요금 주고,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회사로부터 체불된 금액이 집행되면 10~30% 가져갑니다.

    성공보수가 달려있으니 잘 해줄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사건의 발단은 회사측에서 사람을 휴일밤낮없이 과잉노동까지 시켜서 법률위반을 했고,

    지급해야 할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럼 된겁니다.


    힘 내세요.

  • ?
    anonymous 2013.02.22 18:39

     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네요. 

  • ?
    anonymous 2013.02.25 16:08

    명예훼손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므로 님이 적은 글이 사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오랫동안 글을 축척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게시판 특성상 님은 무죄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신적 여유를 취하세요.

    힘들때일수록 여유가 없으면 가까운길도 멀어집니다.

    화이팅요 ^-^ 님을 응원합니다.

  • ?
    anonymous 2013.02.25 16:30

     감사합니다. 일자리도 구해야 되고 게시물 하나 적었다고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네요. 퇴사하고 난다음에

    돈이 월급날 들어올지 알았는데 계약서대로 두달뒤에 준다고 돈이 없다고 백만원 좀 넘는 돈이 였죠. 노동

    부에 진정해서 받았지만 그기간이 딱 두달이더군요. 진정서랑 이게시물 적었을때도 저한테 인격적인 모독

    을 했었죠. 녹음 안해서 밝힐수도 없지만요. 이글도 아마 저한테 문자 넣은것처럼 저장해서  대질 심문 할

    때 제출하겠죠. 아는 친구들 부모 형제님들은 왜적었냐고 타박하시네요. 뭐 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하지만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피해입은 사실이 있었으니깐요. 정신적으로 약간 귀찮긴 

    하네요. 

  • ?
    anonymous 2013.02.25 16:52

    상대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피해 입을 사실에 대해 적고 추가 피해자 발생에 대한 주의를 요했던 내용이니 당연히 위법이 아니지요.


    게다가 고용노동부 처분까지 받았다니, 상대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겁니다.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A라는 놈이 B에게 싸대기를 치고 도망갔다면 B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A를 조심하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두면 '오호라~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구만~'이라는 A 싸대기공격의 피해자가 엄청나게 양산될 거 아닙니까.

    싸대기 치고 도망갔다가 경찰에 잡혀서 처분까지 받은 A가 B에게 '내가 널 싸대기 쳤다고 소문을 냈으니 넌 명예훼손죄야'라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없지요.

  • ?
    anonymous 2013.02.25 17:14

    귀찮은지 진정서 넣고 딱 두달쯤에 돈을 넣어 주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니 노동청에 처분을 받았다고 하긴 그렇겠네요. 돈을 

    받으면 그게 해결이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 ?
    anonymous 2013.02.26 11:43

     제가 쓴 글에 문제가 있었으면 토론으로 댓글을 적으시던지 문제제기를 하셔서 결국 그글도 볼수 없는 상황에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인격모독적인 발언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신점이 참 그렇네요. 게시물

    도 막혀 있고 실명을 거론했다는 이유와 사람인에 적은글 야근도 할수 있고 주말 출근도 할수 있는회사다. 저도 그

    렇게 근무기간 동안 일을 했었고 많은 it노동자들이 거의 야근수당 주말 출근수당도 못받고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못 맞추면 타박까지 받는 현실에서 이왕이면 신입때 좋은회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적은글이 고소까지 당해야 할지

    는 몰랐네요.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왜 일을 키우냐고 타박이고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가 봅니다. 저는 나이도 많고

    고졸이라 학력도 좋지 않고 경력도 짧고 결국엔 계속 힘들게 생활에 나가야 겠지만 많은분들이 대학도 나오셨고 더

    좋은데 가실수 있습니다. 그회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취지로 적은글도 아니였습니다. 저도 부족했었고 그런 부분에

    서도 글을 적었었는데 형사고발에 민사재판 까지 준비하신다니 참 한숨만 나오네요. 회사에서도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말출근 야근 많이 시키면 얼마나 힘든지 그걸 이해하시고 좀 노동자를 위하는 회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

    람들이 왜 안오는지 왜 나가는지 면접봤는데 그분들이 안오신게 그게 제 게시물 때문이라고 말하셨다는데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anonymous 2013.02.26 14:47

    고소는 꼬투리만 잡히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지 글쓴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을 악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전근대적인 사고로 근로자는 희사를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백치이기 때문이지요.

    노동청에서 회사로 지급요구 통보까지 갔다는 사실이 있으니 상대편이 원인제공을 했으므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무죄 가능성 높지요.


    제가 해당 회사명을 모르겠는데, 그 회사명이 뭡니까?

    저도 일 구할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게시물을 작성하셔서 각 처리결과마다 회사 실명과 결과를 첨부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실명을 첨부하여 결과를 유포/게시한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anonymous 2013.02.26 15:32

     실명 썻다가 고소 당한거라서요. 담당형사분도 실명 만 안적었으면 고소 당하는일 없었을거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처음엔 실명을 안적었는데 어떤분 요청에 따라 게시 하자 바로 형사고소를 하고 제가 쓰는 글들도 형사분한테 바로

    연락을 하는 형편이라 ㅎㅎ Q&A게시판 비밀로 하면 안되나요 라는 게시물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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