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 경쟁업체 이직 일정기간 금지 정당
2012-01-25 09:26
IT 분야의 중요업무를 담당한 연구원들의 경쟁업체 이직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통신장비업체인LG에릭슨이 노키아씨멘스네트웍스코리아로 이직한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전직금지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키아로 옮겨간 연구원들이 LG에릭슨에서 다룬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등 6가지영업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이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의 연구원들은 LG에릭슨에서 일할 당시, 퇴직한 뒤 1년 동안 경쟁업체의 관련 업무를 맡지 않겠다는 전직금지계약서에 서명했지만, 노키아 측이 이들을 스카우트하자, LG에릭슨은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