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가끔 게시판 봅니다..
프리랜서 들 돈 못받았다고 올라 오는 글이 마니 오는데 계약서 쓸때 주의 할점 몇가지 적어 봅니다.
1. 계약서 내용을 관과 하기 쉬운데 계약서 서왔을 경우 한번 읽어 보고 불공정 내용이면 계약 내용 바꺼 달라고 요청 하세요...
원만한 업체 찌질한 업체 아닌이상 내용 수정 해줍니다..
2. 보통 계약서 내용에 보면 용역 계약서 라고 업체에서 많이들 적어 가지고 오는데 이내용==>!!근로 계약서라고 바꾸어 달라고 하세요!!.
용역계약서라고 써서 돈 못받거나 문제 생겨서 노동부에 신고 하면 프리랜서는 근로 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접수 조차 안해주고.. 민사 소송 걸라고합니다.... 말이 민사 소송이지 이것도 소모전입니다.. 그리고 말처럼 다른 사람 가압류 쉽게 할수 있는거 아닙니다...
3.도급 계약서 도급 계약서로 계약 할경우 업체에선 사업자 등록증 요구 합니다..(도급 계약은 말그대로 모든 것을 끝까지 많아서 하는 경우고 업체에선 보통 사업자 등록증 요구합니다... 문제 생기면 소송에 휘말릴수 있고 ....안좋은 결과 초래 할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 근로 계약서로 계약할경우 요새는 노동부에 인터넷으로 도 신고 할수 있으니까 .. 근로 계약으로 하는게 났겠지요? 그럼 노동부에서도 근로자로 봐주기 때문에 언제 언제 와라 귀찮더라도 몇번만 출석 하면 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용역 계약서, 근로계약서...별로 신경을 안쎴는데...꽤 중요한 사항이네요.
다음부터는 필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겠네요...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부에 진정한 결과 받아 들여져서..지금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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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기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용역계약서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역계약서라 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고, 기본급 등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용역계약서는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며 실질에 있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