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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1년간 정규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인데 파견된 곳에서 근태를 문제 삼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켯단 이유로 2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재기 햇더군요.

소장 내용이

가. 세달 계약 파견된 곳에서 근태로 인해 15일간 조기철수로 인해 회사에 얼마정도 피해를 입혓다는점 피해액 ~~

> 평균 퇴근시간 오후11시 이후엿습니다. 거의 매일 택시 타고 다녓구요 택시비 영수중 청구해서 받고 다녓습니다.
   너무 늦게 간날은 다음날 10시쯤 출근하엿습니다.  피엠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2주 조기철수를 하게 되엇습니다.
  주말 역시 매주 출근하엿구요. 조기 철수 이유로 월급에 50만원정도 삭감된 금액을 받앗습니다.

나. 저랑 누구를 면접봣는데 전 떨어지고 그사람은 붙엇는데 제가 그쪽 프로젝트에 투입 못해서 회사에 끼친 피해액~

다. 한달정도 본사에 대기 기간중에 매일 지각을하고 회사 분위기를 흐린점 피해액 삼백얼마 ㅡㅡ;;

라. 저때문에 회사 명예가 실추되어 다른 두명이 플젝에 투입되지 못하엿답니다.그 사람들이 들어갓으면 1년계약이엿는데 그1년동안    받을수잇는 금액 9백얼마

대충 내용이 이런데요 . 전 하도 황당하고 해서 제가 전에 파견됫던 플젝 피엠님들한테 다 전화 넣어서 이런일이잇엇냐고 물어봣거든요

다들 금시 초문이라고 ;;

이곳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사람도 제가 소개해준 곳이라

차마 못가고 어찌어찌 1년을 버티게 되엇는데...도중에 제가 소개 해줫던 친구들도 다 그만두엇습니다. 이곳은 아닌거 같다고..

야근 식대를 책정 된게 없다고  그쪽 피엠한테 야근 안한다고 그러라고도 하고...

마지막 퇴사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니 3달에서6개월후에나 준다해서 빨리달라고 노동부에 신고 해서 받아내기도 햇습니다.

글고 4대보험이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제급여대로 나갓엇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훨신 작은 금액으로 제 소득이 신고 되어 국민연금

도 훨신 적은 금액으로 신고 되엇엇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네요...어찌대응해야될까요?


  

  • ?
    수진아빠 2009.01.12 13:36
    손해 배상 내역이라는게 명확해야 합니다.

    위처럼 회사 명예 실추나 근무 분위기 흐림 등은 모호할 뿐더러 입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조기 철수등으로 임금에 이미 불이익 반영되었네요. 그리고... 지각했다고 손배건다면 대한민국 회사원들 전부 소송 대상일겁니다. ^^;)

    직원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잘 적응을 못하면 미리 인력 교체를 하고 원활히 발주처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측이 해야 할 일이지
    직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단 증거가 중요하니... 근무를 성실히 했다는 부분은 택시 영수증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가면 무조건 증거 제일 주의랍니다.

    그리고 귀하로 인해 타 인력파견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건... 귀하가 일부러 타 인력들 못 가라고 제지한 것도 아니고 인과 관계 입증이 참 모호합니다. 성립되기 힘듭니다.

    사측에서 앙심 품고 민사 건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법률구조 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소송했다고 들어오면... 사실대로 증거 첨부해서 답변서를 써서 관할 법원에 제출 하세요. 제출 안하시고 기일 넘기시면 사측 주장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2천 물어줘야 합니다. 소액민사니까... 정해진 기일에 꼬박꼬박 나가세요. 
  • ?
    종소리 2009.01.14 09:01

    말이 안되는 소송입니다만, 회사에서 소장을 낸걸보니, 한번 귀찮게 해보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사장의 뇌가 정상인지 의심스럽군요.

  • ?
    나부끼는 2009.02.06 10:58
    그런 미친 회사가 아직도 있다니
    공개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었으니
    그 회사 이름을 공개해서 아무도 그회사 입사하지 못하도록 만천하에 알립시다.!
  • ?
    김철희 2009.02.13 16:20
    이런 회사의 사장 때문에 중소업체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소송을 건 회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조기철수에 따른 일정 부분의 급여를 제외한 점.(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100% 받아 냅니다.)
    -. 평일에 11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십시오!(분명 근로기준법에 명시
       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사항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오히려 그 회사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십시오! 님이 100% 좋습니다.

    제 얼굴이 다 화끈해 지네요...
    ======================================================================
    저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피해는 회사에 돌아 왔습니다.
    참고로 위에 글 쓰신 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 하시지 마십시오!

    프로젝트를 끝마치고 철수했음에도 대형SI 회사의 PM은 모든 책임을
    수행했던 직원과 저희 회사에게 전가 시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실제로 타 프로젝트 수주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프로젝트 기간 중에 저희 직원이 PM이나 PL과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비협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받아 들였
    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 이후에 더욱 심각하게 벌어 졌습니다.
     그 직원은 자사 직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으며,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직원들이 그 직원과
    는 도저히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밑에
    사람에게 떠 맡기고 본인은 칼 퇴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해서 퇴직금과 1개월분 급여까지 지급하고 권고사직을 결정했습니다. 
    그 직원으로 인해서 저희 회사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디다 하소연 할 곳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소송을 건다고 해도 무의미 할 것
    이 분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분과는 반대되는 얘기이지만 본인의 얼굴에 먹 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 온다는 것을 알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똑같은 상황이고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
    bjj 2009.05.13 11:05
    어제 변론 법원 갔다왓습니다.
    판사님이 판사생활하면서 이런 소송은 첨본다고 황당하시다고 바로 종결하네요...
    이런 소송 말도 안된다는거 알고있지만 혹시나 해서 은근히 걱정햇는데..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네요.댓글써주셧던 분들감사하구요.
    이제 김철희님 말씀대로 노동부에 신고할까하는데
    1. 야근수당부분에서 제가 증명할수있는건 그때 가치 일햇던 동료 2명의 증언과 택시비를 입금 받앗던 통장내역 그리고 소장 내용중에
        야근교통비를 특별히 저한테 지급햇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으로 증거 자료가 될까요?
    2. 4대 보 험료 부분에서 오늘 또 자세히 살펴보니 고용보 험 의료 보 험(가입은 되있음)자체가 납부가 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 4달분이
        급여명세서에 20만원(회사10만원, 저10만원) 납부 햇다는 기록이였지만 실질적으로 급여 허위신고로 8만원(회사4만원,저4만원)만 납부가 되어 있던거 정 정되는건지.. 2월  달  에 정정요청을 하였지만
        그건 세금신고가 끝낫다고 나머지 매달 6만원 씩해서 더 냇던 금액을 돌려주겟다고 걍 그금액만 받고 싸인하라고 아님 회사짜르겟다고    강요에 의해서 싸인을 받긴햇는데 다시 정정요청이 되는건지...
    3. 그 회사 경리분이 항상 저에게 반말 밑 저의 주위 지인들에게 사람x끼도 아니라는둥 사회생활 미적합자라는둥 을 하며(제가 그 4대보
    험  료잘못된던 금액 주위   친구들은 몰랏다가  제가 다 얘기해줘서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이유인듯) 심히 모욕감 느끼며 참고 회사를 당겻고 전 참다 못해 저한테 반말좀 하시지 마시라고 햇다가 또 상사한테 대든다고 바로 욕도 먹고 햇습니다. 이런부분도 지인들의 증언으로 고소를 할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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