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소장이 날라왓습니다.
1년간 정규사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회사인데 파견된 곳에서 근태를 문제 삼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켯단 이유로 2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재기 햇더군요.
소장 내용이
가. 세달 계약 파견된 곳에서 근태로 인해 15일간 조기철수로 인해 회사에 얼마정도 피해를 입혓다는점 피해액 ~~
> 평균 퇴근시간 오후11시 이후엿습니다. 거의 매일 택시 타고 다녓구요 택시비 영수중 청구해서 받고 다녓습니다.
너무 늦게 간날은 다음날 10시쯤 출근하엿습니다. 피엠과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2주 조기철수를 하게 되엇습니다.
주말 역시 매주 출근하엿구요. 조기 철수 이유로 월급에 50만원정도 삭감된 금액을 받앗습니다.
나. 저랑 누구를 면접봣는데 전 떨어지고 그사람은 붙엇는데 제가 그쪽 프로젝트에 투입 못해서 회사에 끼친 피해액~
다. 한달정도 본사에 대기 기간중에 매일 지각을하고 회사 분위기를 흐린점 피해액 삼백얼마 ㅡㅡ;;
라. 저때문에 회사 명예가 실추되어 다른 두명이 플젝에 투입되지 못하엿답니다.그 사람들이 들어갓으면 1년계약이엿는데 그1년동안 받을수잇는 금액 9백얼마
대충 내용이 이런데요 . 전 하도 황당하고 해서 제가 전에 파견됫던 플젝 피엠님들한테 다 전화 넣어서 이런일이잇엇냐고 물어봣거든요
다들 금시 초문이라고 ;;
이곳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번이 아니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사람도 제가 소개해준 곳이라
차마 못가고 어찌어찌 1년을 버티게 되엇는데...도중에 제가 소개 해줫던 친구들도 다 그만두엇습니다. 이곳은 아닌거 같다고..
야근 식대를 책정 된게 없다고 그쪽 피엠한테 야근 안한다고 그러라고도 하고...
마지막 퇴사후에 퇴직금을 청구하니 3달에서6개월후에나 준다해서 빨리달라고 노동부에 신고 해서 받아내기도 햇습니다.
글고 4대보험이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제급여대로 나갓엇는데 실제로 확인해보니 훨신 작은 금액으로 제 소득이 신고 되어 국민연금
도 훨신 적은 금액으로 신고 되엇엇고..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네요...어찌대응해야될까요?
위처럼 회사 명예 실추나 근무 분위기 흐림 등은 모호할 뿐더러 입증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조기 철수등으로 임금에 이미 불이익 반영되었네요. 그리고... 지각했다고 손배건다면 대한민국 회사원들 전부 소송 대상일겁니다. ^^;)
직원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잘 적응을 못하면 미리 인력 교체를 하고 원활히 발주처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사측이 해야 할 일이지
직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단 증거가 중요하니... 근무를 성실히 했다는 부분은 택시 영수증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가면 무조건 증거 제일 주의랍니다.
그리고 귀하로 인해 타 인력파견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는건... 귀하가 일부러 타 인력들 못 가라고 제지한 것도 아니고 인과 관계 입증이 참 모호합니다. 성립되기 힘듭니다.
사측에서 앙심 품고 민사 건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법률구조 공단에 무료 법률 상담할 수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소송했다고 들어오면... 사실대로 증거 첨부해서 답변서를 써서 관할 법원에 제출 하세요. 제출 안하시고 기일 넘기시면 사측 주장을 다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2천 물어줘야 합니다. 소액민사니까... 정해진 기일에 꼬박꼬박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