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기지급 능력이 없다. (원청에서 대금 지급되어야 가능)
2. 임금체불시 지급기일을 자주 어김 (일주일 단위로.. )
3. 노동부 진정시 근로자의 책임 운운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 둔것인데.. )
4. 합의후 진정취하 하면 태도 급변 (원청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늘어놈)
<- 진정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함으로 주위 요함
2. 임금체불시 지급기일을 자주 어김 (일주일 단위로.. )
3. 노동부 진정시 근로자의 책임 운운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 둔것인데.. )
4. 합의후 진정취하 하면 태도 급변 (원청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늘어놈)
<- 진정 취하하면 같은 건으로 재진정 못함으로 주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