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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임금 체불로 인해서,

 

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연 이자 20%를 적용해서 올렸는데,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를 적으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참고로 저는 상주 근무한 프리랜서고,

 

저는 일반 노동법을 따른거고, 프리랜서지만, 노동자성이 존재하기에, 노동자성에 따른 지연이자를 정한건데, 

 

또 용역 계약이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정의하기에,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를 어떤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적절한 이자를 받지 못하면, 많은 피해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로서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적어야할지, 궁금해서요.. 확실히 하고 가야 될것 같해서요..

  • ?
    anonymous 2020.12.31 09:54
    경험담입니다.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근거로 노동자 구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시 이용한 대중교통 내역을 보내어서 근로자 인증? 받았습니다.

    이거 그냥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니...
    여기 노조 쪽에 문의도 해보세요.
  • ?
    anonymous 2020.12.31 10:44
    이렇게 해도 될거 같은데요.
    그리고 갑이 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한다는 계약서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가도 될겁니다.
  • ?
    anonymous 2020.12.31 12:40
    법원이 좀 이상한건가...
    원래 법원이 정한 법정 이제 최고 세율이 25% 아닌감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해서 소송하면 법정이자 25%까지 물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1년 기준으로 25%라서 개월로 쪼개서 다시 계산해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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