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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프리랜서 처음 시작하는 5년차 개발자 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아사 검토중인데, 불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보내준 계약서의 명칭은  “업무위임 계약서” 라고 되어있습니다. 

- >추후 혹시모를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업무위임(근로)계약서 로 변경해달라고 하였고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계약서에 출퇴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 휴일근무 및 야근에 대해 기재 요청했지만, 계약은 본인들 업체와 하는 건 맞지만 해당 사항은 업무위임으로 인해 고객사의 사내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명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재가 불가능 한 것인지요?

출퇴근 시간은 고객사한테 9~18시로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3. 책임과 배상 항목 과 계약 해지 항목 중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삭제 요청 드렸으나 삭제는 불가하고 변경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경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4. 특약사항 항목에

“을”은 “갑”과의 업무위탁 계약 체결 시 자유직업소득자 자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3번과 동일합니다. 



대략 3,4 번이 걸리는데요.

어떤 식으로 변경 요청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번부터 이미 저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계약을 하지 말까 고민중입니다. 연휴가 끝나면 투입인데, 걱정이 많네요.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19.05.04 11:12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출퇴근시간을 계약서에 따로 기재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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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5.04 11:17
    기재할수도 잇고..안할수도 잇고.. 구체적으로 기재 안하는 곳이 대부분인가보네여. 아무래도 원청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보니
  • ?
    anonymous 2019.05.04 11:22
    시작부터 걸리는일은 하지마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누굴 원망하나요?

    계약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보통인데 뭔가 특별하네요.
  • ?
    anonymous 2019.05.04 11:23
    프리랜서 계약서 내용이 대부분 이러한가요?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 ?
    anonymous 2019.05.06 23:50
    3번 "과실"은 빼야죠
    명세서나 설계서에 없다면 과실도 아니고 과실여부인지 아닌지 판단도 어렵고 최종고객사나 피엠, QA측에서 검수하고 사인했다면 과실이라 보기 힘들죠.
    4번 자유직업 부분도 빼시구요
  • ?
    anonymous 2019.05.07 08:47
    계약을 하지마시라고 조언드리고싶습니다. 3, 4 항목 삭제를 요청하시고 안된다고하면 계약하지않겠다고 하세요. 계약서 내용은 업체간의 계약이고 중간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노예계약입니다.
  • ?
    anonymous 2019.05.07 20:25

    이런 계약서의 경우는 분쟁 발생하면 근로자로서 인건비를 받는 만큼의 노동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투입되면 원청에서 출퇴근시간 간섭하고, 휴일 야간근무 강요하고, 사전에 할당된 일이 끝나거나 사업단 인력들이 많이 빠지면 약속을 깨고 업무량을 유동적으로 더 쏟아내며 매우 혹독하게 부려먹을 겁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원청의 이러한 강요행태를 전부 녹음하고, 출퇴근 기록부, 이메일 증거물 수집해 제시해야 나중에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무리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엿 먹으라고 소송을 걸어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행정심판원에 제출할 자신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회사는 조직 내 부장이나 과장에게 소송업무를 대행시키면 계속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근로자 본인이 소송에 매달리면 수입이 끊어집니다.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니지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세요.

  • ?
    anonymous 2019.05.08 20:37
    그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엄청 골치 아플 거에요.. 꼭 물어 주는건 아니어도, 법이란게 있어서 기술적인 거라 이것저것 다 따져서 하는 거니깐요.. 안하는게 낳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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