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저도 당하게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글에서 쓸 호칭과 간략한 설명 드립니다.
주관사 - A업체
-> 원청으로부터 턴키로 프로젝트 진행
보도방 - 보도방
-> A업체(주관사)로 부터 돈을 받아 보도방 수수료 먹고 남은 돈을 저에게 줌
작년 12월에 보도방 통해서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A업체 현장 PM통제하에 업무 지시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 년12월 ~ 2019년7월 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 현장 PM이 알고보니 IT PM경험도 없는데 거짓말로 들어왔더라구요. 기술도 모르고 타 업체들과 업무 협의도 할 줄도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다른팀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공지 안해서 일정 안되는 것들을 일정 몇일 남기고 저희한테 던지면서 해야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래서 PM이랑도 몇번 싸웠습니다. 그런게 2월달까지 계속 되자 저는 이대로는 일을 못할것 같아서 철수 고민을 했습니다. 때마침 아는 지인으로 부터 정규직 제안이 왔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근무하고 철수하겠다고하자 보도방 아저씨가 사정사정해서 3월 22일(금)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2일까지 일하고 그전에 후임자오면 인수인계 하고 끝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보도방이 못미더워 문자로 3월 22일까지 근무 일할 계산해서 정산 달라고 문자했고 보도방은 일한 일수에 대해 정산한다고 답장받았습니다.
3월 20일에 후임자가 왔고 3월 22일까지(3일) 인수인계를 하고 A업체한테 철수확인서 제출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메일로 A업체가 제가 인수인계 3일은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 자기도 3일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말이냐고 전화로 소리치면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약 위반을 했으니 저한테도 귀책이 있다면서 다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A업체가 제가 뭐 싸|가지가 없었다느니 그랬다면서 제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말돌리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 투입해서 인수인계기간 동안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데 혼자 생각만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A업체 전무한테 전화하라고 하길래 제가 왜 그 사람이랑 전화 하냐고 하니까 짜증내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끈어버리더라구요.
오늘 제가 이메일로 저는 보도방이랑 계약한 것이고 A업체에서 3일치 돈을 안주는 것은 보도방과 A업체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알아보니 인수인계 기간이 근무일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메일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처럼 메일이 왔습니다.
제이름 = IT노동자
IT노동자씨, 본인 입장만 고수하면, 대화가 않됩니다. 업체입장에선
1.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미 타회사 정규직으로 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일방적 통보였으며, 중도에 그만두고 보다나은 환경의 근무처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자체를 본인한테는 너무 쉽고 너그럽게 생가하고 남에겐 원리 원칙 대로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것 챙기겠다는 심사는 옳지 않습니다.
2. 계약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IT노동자씨는 업체에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몇차례 설득을 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project는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후에도 근무를 종용하였으나 거절되어, 여기에 당사는 쉽지않은 후임자 선임에 인력/시간소모, 노력과, 대영업적 신뢰성등에 손해를 가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3. 수수료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님은 물론, 본인을 포함한 당사에 비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회사는 엄연한 법인이며, IT노동자씨 또한 원천징수 세수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당당히 상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제공 입니다.
4. IT노동자씨는 법을 좋아는한것 같아 부연 합니다. 2018년 12월초, 근무시작시 근로조건등 계약서 작성시부터, 문자에 답달라고 확인에서 느낀점입니다. IT노동자씨는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자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2번은 제가 손해를 끼쳤다면서 계약서에 있는 손해부분을 제가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특히 4번에서 노동부 관할권이 업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정해진 기간에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도 출퇴근 및 근무 요일도 명시(월~금 9시 30분 ~ 18시 30분)했는데 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
3일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나가기 전에 말해준것도 아니고 다 해주고 나서 이런 소리 하니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구제 신청 하고 싶은데 소용 없는 짓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