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688 추천 수 0 댓글 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1) 위 연봉급여는 기본급(유급주휴포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산정 지급한다.

 

1) “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금까지 10:00~19:00(휴게시간 12:00~13:0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에 따를 수 있다. 
   2) “을”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업무상 필요할 경우  휴일 및 야업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말씀나누었을떄 

 

"주말근무는 년1~5회 정도있었다.","야근 가끔씩하고 수당은 안나와도 택시비정도는 준다" 라고 듣고,

식대도 연봉에 포함이네요.

 

맨 위 조약으로 미루어보면, 주 최대 52시간 근무라는건데 제가 사장이면...이미 주52시간 치 연봉을 준 상태에니

야근을 안시키면 손해보는거라 더 시킬것같은데...

 

 

수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 ?
    anonymous 2018.06.12 09:40
    걱정하지마세요
    정상적인 계약서입니다
    주 52시간이란건 저 시간을 넘어서 일을 안시키겠다고 써놓은거예요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 일인데 2시간씩 야근을 시키자나요?
    그럼 40 + (2 X 5) = 50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게 근로법이예요
    근데 3시간씩 야근을 시켰다
    그럼 40 + (3 X 5) = 55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 내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봉을 주당 52시간치 계산해서 주겠다
    그리고 52시간 이상 일을 안시키겠다고 명시해 놓은거고
    계약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칼퇴근 하면 매우 좋겠지만
    야근이 얼마나 잦냐 이게 고민할 문제죠
    그리고 보통의 케이스는 52시간씩 꽉꽉 채워서 일 안시킵니다
    뭐 캍퇴 할때 있고 30분 더 할때 있고 1시간 더할때 있고 그러겠죠~

    화이팅 입니다!
  • ?
    anonymous 2018.06.12 09:59
    30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300인 이상만 2018년 7월 1일부터 52시간이고 50인 이상은 2020년 1월부터 적용입니다. 그전까지는 68시간입니다T_T
    300인 미만인데 계약서가 52시간이면 잘된거같습니다. 물론 포괄임금제인게 맘에 안들지만 대기업 제외하고 IT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 ?
    anonymous 2018.06.12 10:41
    야근 시키면 야근은 못하겠다 하고 짤리면 됩니다.
    그리 걱정할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 ?
    anonymous 2018.06.12 14:18
    슬프게도 교통비 식대 등등 다 포함되서요.
    일단 수습기간이 있으니 버텨봐야겠네요.
    충고글 감사합니다.
    피드백올리겠습니다.
  • ?
    anonymous 2018.06.13 18:21
    IT기업에서..식대 포함은 많죠
    나중에 경력직되면
    식대 포함 미포함에 따라서 100~200 차이는 얘기해서 조절하더라구요.

    문제제기보단 당연한걸로 보여져서...열심히 다니시는게 좋을꺼같아요ㅎ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78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93
5162 질문 더케이 손해보험 SM 관련 선배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2018.06.07 314
5161 질문 꿈꾸는 다락방 이라는 회사 아시는분? 2018.06.07 302
5160 일반 대박 계약서 3 2018.06.10 1561
5159 질문 '디지털에이전시'라는 곳 아시는분??? 1 2018.06.10 238
5158 질문 비앤케이 소프트 아시는분??? 2018.06.11 274
5157 질문 부당한계약서 문의 2 2018.06.11 419
» 질문 신입)구두 계약서와 계약서의 내용 차이. 5 2018.06.11 688
5155 질문 출퇴근 시간때문에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 2018.06.12 1415
5154 일반 골드비 배수완대표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진행중이네요.. 8 2018.06.13 3644
5153 일반 트라이씨클 2018.06.13 343
5152 질문 혹시 을지로 하나생명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분위기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18.06.13 370
5151 질문 연차)개정된 노동법 vs 회사내규 5 2018.06.19 1171
5150 질문 대구 먹깨비 file 2018.06.20 423
5149 질문 이직한 회사에서 많은 회의감을 느낌니다.. 7 2018.06.21 2057
5148 질문 고려정보기술,하이윌테크놀로지 두개가 같은회사인가요? 1 2018.06.21 1506
5147 질문 에프씨엔넷 요즘 어떤가요? 2 2018.06.22 2630
5146 질문 아이피그룹, 크림하우스란 회사 아시나요? 2018.06.22 316
5145 질문 한미헬스케어 어떤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2018.06.22 596
5144 질문 고졸로 대기업다니다 퇴사.. 재취업이 고민입니다. 2018.06.22 714
5143 질문 유니버셜리얼타임 이란곳 아시나요? 8 2018.06.23 1098
Board Pagination Prev 1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685 Next
/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