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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8.05.16 10:40

불법 신고

조회 수 58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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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임금체불로 상위업체까지 같이 고소했더니

 

자신은 관계없는데 노동청 출석까지 하게 한다며 취소안하면 영업방해로  소송건다고 합니다.

 

고소하는것도 영업방해인가요 , 취소하고 보고까지 하라는데 어이가 없음

 

 

  • ?
    anonymous 2018.05.17 12:11
    IT노조 노동상담 담당자입니다. A-B-개발자 이런 계약관계이신데 체불로 A,B 노동청에 신고하신거죠?
    A업체가 체불에 관련있나요? 체불은 B업체의 책임입니다. B업체는 A로부터 대금을 받든 못받든 개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글 올리신것만 보면 영업방해는 아니고 무고로 걸수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체불시 A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A도 같이 신고한건 문제가 없습니다. A가 개발자에게 협박할게 아니라 노동청에 소명할일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노조 이메일로 보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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