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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나그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프리계약을 할때 만1개월이 되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당월이 30일인 경우 : 계약금액/30일 * 일한일수
해당월이 31일인 경우 : 계약금액/31일 * 일한일수

 

이렇게 그동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모업체를 통해서 K업체 개발건으로 계약을 함.

 

jsan.JPG

 

우선 표 1번 과 같이 계산되어 첫달은 한달이 채 않아 워킹데이로 표1번과 같이 지급이 되었으며.....

 

제가 생각한 계산은 위의 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표 1번과 같이 지급하다가 프로젝트 철수후 업체에서

표 2번의 식을 가져와서는 금액이 더 지급됐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음부터 표 2번처럼 첫달부터 1달치 풀로 지급했으면 이해하겠는데....
1번처럼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계산이 다르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해당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했는데.... 

좀... 황당하네요.....??

  • ?
    anonymous 2018.03.18 14:28
    1번이 당연히 맞지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그지같은 회사네요
    간혹 지네 유리하게 계산하는 이상한 회사들이 있는데 일부러 덜 주려고...
  • ?
    anonymous 2018.03.19 14:48
    이구역의 양아치인가요 ㅋㅋ 어이없는 경우네요
  • ?
    anonymous 2018.03.19 21:44

    어떤 씨봉새가 2번으로 계산하나요. 2번으로 계산하려면 매월이 30일 고정인가요? 

    이런 기본중에 기본 상식으로 돈빨아 먹으려는 양아치들이 아직도 있군요

    매월 일자가 다르므로 해당월 단위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 대비해서 보통 계약할때 첨부로 계약 기간에 따른 월급여 계산표를 첨부합니다

  • ?
    anonymous 2018.03.20 09:57
    혹시....http://www.jobkorea.co.kr/Recruit/Co_Read/C/gaonbizi ...??
  • ?
    anonymous 2018.03.21 08:47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회사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길 바란다고 얘기하시고 금액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만둔다고 미리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일수로 계산하므로 출퇴근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뭐든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만 둘 때는 미리 일자리를 알아보시구요.
  • ?
    anonymous 2018.03.23 19:15
    하..진짜..쓰레기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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