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프리계약을 할때 만1개월이 되지 않는 날은 어떻게 하시나요...??
해당월이 30일인 경우 : 계약금액/30일 * 일한일수
해당월이 31일인 경우 : 계약금액/31일 * 일한일수
이렇게 그동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모업체를 통해서 K업체 개발건으로 계약을 함.
우선 표 1번 과 같이 계산되어 첫달은 한달이 채 않아 워킹데이로 표1번과 같이 지급이 되었으며.....
제가 생각한 계산은 위의 식이 맞다고 생각했고...
표 1번과 같이 지급하다가 프로젝트 철수후 업체에서
표 2번의 식을 가져와서는 금액이 더 지급됐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처음부터 표 2번처럼 첫달부터 1달치 풀로 지급했으면 이해하겠는데....
1번처럼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계산이 다르다며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해당월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고 했는데....
좀... 황당하네요.....??
간혹 지네 유리하게 계산하는 이상한 회사들이 있는데 일부러 덜 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