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게시판에 글 올렸더니 삭제하라고 가처분 결정났습니다.
위반시 1일당 30만원씩 내라내요
어차피 오래못사니 니회사에서 옥상 분신하여 니놈들 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 쓰레기놈아
1.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채권자의 실명을 적시
하거나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면서 ‘주말출근, 연장근로 등을 통하
여 근로자를 착취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채무자가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3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