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엔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계약해서 일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보통의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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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용 역 계 약 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제 2 조 용역업무의 내용
“갑”이 “을”에게 용역 의뢰한 업무의 내용은 “갑”과 발주처인 와 체결한 업무 위탁 범위 내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개월)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을”은 “갑”이 (발주처)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1. 용역대금은 으로 정한다. 단, 1개월 미만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며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갑”은 매월 말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조 업무의 이행 방법
1. “을”은 계약 기간 내에 “갑” 및 발주처의 주문에 의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원만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업무의 도중에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업무경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책임 이행
1. “을”은 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하고 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제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시설 등의 사용관리
1. 용역업무 수행상 필요한 설비.기계.기구 (노트북 등)는 “을”이 직접 구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기계.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대여케 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나 발주자에게 대여받은 경우, 전항의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책임
1.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전조에 정하는 시설 등을 훼손시켰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을”이 “갑”의 동 계약에 위반하여 사전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월용역대금의 3배만큼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3. 본 용역업무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대하여 “갑”이 연대책임에 의하여 수리하고, 대체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을”에게 구상한다.
5. “갑”의 노동쟁의 등의 노사분쟁 또는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 기타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의 계약이행불능으로 “갑”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처리상황의 조사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용역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진행경위서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기간의 연장
“을”은 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간까지 용역업무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붙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구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의 사유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했을 때
2.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갑”이 조사한 “을”의 업무처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4. “갑”의 명백한 허위 또는 고의로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5. “갑”이 발주처와의 위탁계약 해지로 “을”에게 더 이상 업무용역을 할 수 없을 때
6. 발주처의 사유로 “을”이 담당하는 업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될 때
7. “을”의 신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계속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8. 기타 위탁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4 조 계약해지의 절차
1. “갑”은 전항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을”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전에 “갑”과 사전협의 후 “갑”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3. 계약해지 시 “을”은 진행업무에 따른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의 유지
1. “을”과 업무 종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2. “을”은 ‘영업비밀보호’ 및 ‘지적재산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 16 조 분쟁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전체 계약
1.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 서명 또는 인감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전체계약을 구성한다. 모든 합의내용은 본 계약서에 충분히 나타나 있으며,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변경, 포기, 면제는 무효이다.
3.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끝.
제5조 2항 급여지급일이 당월말인지 익월말인지 명확히 기술 해야하며 익월말이면 익월 10일로 변경 요청해야합니다.
제7조 1항 '비용' 애매합니다. 교통비, 식비, 노트북, 모니터 등 외 비용은 갑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이행중 근무지 변경시 을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야합니다.
제12조 기간연장
--> 정해진 기간 일하기로 계약하는건데 개발자 책임도 아닌걸 업체에게 사유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구하라니 어쩌구니가 없군요.
[변경] 갑이 계약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을과 사전 협의해야하고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2항 추가] 반대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일 이내 을에게 해당 월의 용역비 전액 지급한다.
[3항 삭제] 일하다보면 고의가 아니고 사람이라 실수할수도 있는데 개발자에게 손해배상하라니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프리를 쓰지말건가
제 13조
--> 을은 계약해지 불가고 갑은 뭐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기
전반적인 내용은 갑은 중간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을 탓이다. 발주처와 을 간에 문제가 생겼을때 갑은 을을 보호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