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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06.01 18:37

프리계약서 좀 봐주세요

조회 수 65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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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엔 딱히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계약해서 일하고는 있는데요

그냥 보통의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계약서야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면 될까요?

 

--------------------------------------------------------

업 무 용 역 계 약 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와 (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있다.

제 2 조  용역업무의 내용
“갑”이 “을”에게 용역 의뢰한 업무의 내용은 “갑”과 발주처인 와 체결한 업무 위탁 범위 내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개월) 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동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업무수행 장소 및 시간
“을”은 “갑”이 (발주처) 지정하는 장소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역대금 및 지급방법
1.    용역대금은 으로 정한다. 단, 1개월 미만 용역대금은 일할 계산하며 지급시 소득세와 주민세는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2.    지급방법 : “갑”은 매월 말일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조  업무의 이행 방법
1.    “을”은 계약 기간 내에 “갑” 및 발주처의 주문에 의하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원만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긴밀한 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을”은 용역업무의 도중에 필요한 사항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업무경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책임 이행
1.    “을”은 업무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신의로서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으로 업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하고 업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의 제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시설 등의 사용관리
1.    용역업무 수행상 필요한 설비.기계.기구 (노트북 등)는 “을”이 직접 구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나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설비.기계.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대여케 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나 발주자에게 대여받은 경우, 전항의 시설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손해배상책임
1.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전조에 정하는 시설 등을 훼손시켰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을”이 “갑”의 동 계약에 위반하여 사전동의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월용역대금의 3배만큼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3.    본 용역업무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는 “을”이 부담하고,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대하여 “갑”이 연대책임에 의하여 수리하고, 대체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을”에게 구상한다.
5.    “갑”의 노동쟁의 등의 노사분쟁 또는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 기타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을”의 계약이행불능으로 “갑”이 입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조  처리상황의 조사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용역업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진행경위서와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기간의 연장
“을”은 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간까지 용역업무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 대하여 그 이유를 붙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구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계약해지의 사유
“을”은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 했을 때
2.    본 계약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갑”이 조사한 “을”의 업무처리 상황이 현저히 불량하여 용역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4.    “갑”의 명백한 허위 또는 고의로 “을”이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5.    “갑”이 발주처와의 위탁계약 해지로 “을”에게 더 이상 업무용역을 할 수 없을 때 
6.    발주처의 사유로 “을”이 담당하는 업무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될 때
7.    “을”의 신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계속적인 업무 진행이 어렵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8.    기타 위탁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 14 조   계약해지의 절차
1.    “갑”은 전항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을”에게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을”이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전에 “갑”과 사전협의 후 “갑”에게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3.    계약해지 시 “을”은 진행업무에 따른 ‘인수인계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의 유지
1.    “을”과 업무 종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의무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귀속된다.
2.    “을”은 ‘영업비밀보호’ 및 ‘지적재산보호’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 16 조  분쟁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7 조  전체 계약
1.    본 계약은 “갑”과 “을” 쌍방 서명 또는 인감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2.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전체계약을 구성한다.  모든 합의내용은 본 계약서에 충분히 나타나 있으며,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변경, 포기, 면제는 무효이다.
3.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끝.

  • ?
    anonymous 2017.06.02 10:39
    출퇴근(근태) 관련내용이 없어서 참조한 계약서가 업체와 업체간 계약서 같습니다. 그냥 복사해서 재사용 했나봅니다.

    제5조 2항 급여지급일이 당월말인지 익월말인지 명확히 기술 해야하며 익월말이면 익월 10일로 변경 요청해야합니다.

    제7조 1항 '비용' 애매합니다. 교통비, 식비, 노트북, 모니터 등 외 비용은 갑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출장이나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계약이행중 근무지 변경시 을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야합니다.

    제12조 기간연장
    --> 정해진 기간 일하기로 계약하는건데 개발자 책임도 아닌걸 업체에게 사유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구하라니 어쩌구니가 없군요.
    [변경] 갑이 계약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을과 사전 협의해야하고 기간이 변경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제10조 손해배상책임
    [2항 추가] 반대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후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15일 이내 을에게 해당 월의 용역비 전액 지급한다.

    [3항 삭제] 일하다보면 고의가 아니고 사람이라 실수할수도 있는데 개발자에게 손해배상하라니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그럼 프리를 쓰지말건가

    제 13조
    --> 을은 계약해지 불가고 갑은 뭐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기

    전반적인 내용은 갑은 중간에서 아무런 책임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을 탓이다. 발주처와 을 간에 문제가 생겼을때 갑은 을을 보호하지않는다.
  • ?
    anonymous 2017.06.05 09:06
    조언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따지고 들면 헛점이 엄청 많은 거였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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