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제 첫 프리랜서를 해보려는 개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프리다보니 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지적 좀 부탁합니다.
특히
제 3조 기본원칙
제 4조 근무조건
제 5조 용역비의 지급
제 7조 위약벌
부분에 관해 유심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잘못되거나 수정해야될 부분들이 보인다면 거침없이 지적 부탁합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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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Service Agreement)
계약 당사자
본 용역계약서는 2016년 X월 xx日字로 아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A업체 (이하 “甲”) 와,
용역제공자인 왕OO (이하 “乙”).
이하 “甲”과 “乙”을 각각 또는 총칭하여 “당사자(들)”(이)라 한다.
약정의 내용
당사자들은 “乙”이 “甲” 에게 “ 가칭 시스템 개발” 업무관련 용역
계약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반 조건에 합의한다.
제 1조 신뢰의 원칙
“甲” 과 “乙” 과의 체결된 계약금액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印)
제 2조 근태조건
“乙”은 계약기간동안 근무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태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각은
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 3조 기본원칙
계약기간은 2016년 X월 26일~2016년 X월 25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乙”의 잘못으로 인하여 업무에 하자가 있거나 “乙”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甲”은 “乙”에 대해 계약해지의 통지를 보냄으로써 해당 통지 일로부터 본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1)“乙”은 “甲” 의 기밀을 절대 보장할 것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라도 “甲”의 기밀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甲”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乙”은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4조 근무조건
(1) “乙”의 업무는 “甲” 이 의뢰하는 업무로 한다.
(2)“乙”의 근무시간은 “甲” 의 일상적인 근무규정을 준용하기로 하며 “乙”의 업무상 출장, 휴일근무, 제휴가, 결근등에 대해서는 “甲”의 조건에 따른다. 시간외 근무(Overtime)는 “乙”이 실행한 업무의 보완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당사자간에 합의된 용역비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
(3)근무중 “乙”에 대한 어떠한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전적으로 “乙”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추가적인 근무시간은 프로젝트 특성상 프로젝트팀의 조건을 따른다
제 5조 용역비의 지급
(1)“乙”의 용역비에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포함)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 근무조건에 따라 월별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용역비는 월XX만원(\X,000,000원)이다.
(2)“甲”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乙”에게 지급되는 제 용역비에서 사업소득세(3.3%)는
”乙”이 부담한다.
(3)계약기간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다.
(4) 월 용역비는 익월 15일 “乙”의 ( )은행, 구좌번호( )로 입금한다
제 6조 “乙”의 진술 및 보장
(1)“乙”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제 3자와의 용역계약 또는 고용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2)“乙”은 계약기간 동안 제 3자, 특히 “甲”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甲”의 사업목적과 상충될 수 있는 제 3자와의 어떠한 종류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제 7조 위약벌
(1)“乙”이 정당한 사유 또는
①천재지변에 의한 신체적인 사고
②계약을 이행못 할 만큼의 중대하고 합리적인 사유
③4주 이상의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할 경우 제외
“甲”의 사전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甲”의 손해를 배상한다.
(2) “乙”의 비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근무를 못하였을 시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며. “甲”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였을 경우 “乙”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간만큼 용역비의 1.5배 기준에서 대체 용역비를 “乙”이 부담한다. 이 경우 “乙”이 대체 용역비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8조 보증보험
계약체결후 “乙”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함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 9조 지적재산권
“乙”이 본 계약 기간동안 혹은 “甲”의 자원을 활용하는 동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방법론, 시스템, 프로세스, 프로그램, 문서, 자료, 기초 작업 문서나 기타 다른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과 판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甲”에게 귀속되며 “甲”은 소유권 등록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甲”의 이름으로 해당 권리를 보호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제 10조 기타
본 계약 이외의 영역이나, 기타 변동사항은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XX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06월 XX일
“甲”
㈜A업체(609-XX-XXXXX)
A업체
대표이사 홍 길 동 (인)
“乙”
성 명: (印)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하네용은 서비스 제공으로받는 사업자 계약 인 것으로
확일되는데 일명 노예계약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