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평판조회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판조회 처리자는 취업이나 인사 목적으로 크고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단, 해당 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동의 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평판조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고 관음적 악의를 담은 사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법적인 조항입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평판조회 자료   

  당사자를 특정하여 개인정보(고용,근무태도,신분관계,내면의비밀,

심신의 상태, 사회경력, 경제관계, 생체인식정도등)에 대한 평판을 조회 수집하는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75조 제1항 제1호】

 

2.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열람을 요구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동법 제35조 제3항】

열람절차는 【동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평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정정 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6조】 【동법 제43조 제1항】 - 행정안전부령  

 

4. 개인정보처리 불응및 재사용 

  삭제 요청에도 불응하거나 계속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항】

회사법인에는 벌금형 부과 가능【동법 제74조 제2항】

 

5.평판 관련 정보의 전파 차단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운영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1항】 

형사고소 가능 【동법 제71조 제1항】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끝 -

 

【유관부서】

o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개적 댓글 ,비방글)  : 1377

o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수행 중인 자) : 1331

 

 

 

 

 


  1. No Image 24Jun
    by mapoceo
    2021/06/24 by mapoceo
    Views 23 

    IT근로자들을 위한 수평적인 구조는 언제쯤 볼수 있을까...?

  2. No Image 28May
    by 라벤더77
    2020/05/28 by 라벤더77
    Views 23 

    연속근로시간 제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3. No Image 25Feb
    by 일마레
    2020/02/25 by 일마레
    Views 48 

    코로나 예방을 위한 출근금지 그리고 재택근무 전환 국민청원 내용입니다 ㅋ

  4. No Image 10Jan
    by 라벤더77
    2020/01/10 by 라벤더77
    Views 156 

    프리랜서 중계업체 시스템 개선이 필요.

  5. No Image 29Sep
    by openk
    2019/09/29 by openk
    Views 39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함께 가요~

  6. No Image 14Sep
    by 길박사
    2019/09/14 by 길박사
    Views 225 

    IT노조 노조비 연말 정산을 전자문서, 종이문서 모두 지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 No Image 24Aug
    by 라벤더77
    2019/08/24 by 라벤더77
    Views 67 

    프리랜서는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을 듯.

  8. SW업계 종사자 의견좀 정부에 목소리를 냈으면 합니다.

  9. No Image 06Nov
    by 소작농
    2017/11/06 by 소작농
    Views 3047 

    사전 동의 없는 평판조회는 불법,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10. 독일 노동 4.0백서 요약본

  11. 일터Q&A 댓글 문제에 대해서

  12. 일인기업이 살아 남는 방법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방법일것 같읍니다 ...

  13. 원청 고객사와 아웃소싱 파견업체의 인건비용 비리 척결 제안

  14. No Image 24Dec
    by 왜이런겨우리나라는
    2014/12/24 by 왜이런겨우리나라는
    Views 1350  Replies 2

    개발자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에 대해 제안 합니다.

  15. No Image 20Oct
    by anonymous009
    2014/10/20 by anonymous009
    Views 1142 

    운영자님. 글 삭제요청 드립니다.

  16. 개인정보 정책 제안

  17. No Image 04Jun
    by 터부살이
    2014/06/04 by 터부살이
    Views 7731 

    개인 이력서를 동의없이 [사업제안서]에 이용 할 때 법적용(5,000만원 이하/5년이하징역)

  18. 공휴일 근무 사업장(프로젝트 발주 업체) 고발 법안은 어떨까요?

  19. 경영진들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제도는 없나요??

  20. 하청, 하도급을 법적으로 단계를 정해놓고 못하게 하라!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