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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T기획설계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2월 초부터 지금(6월중순)까지 S전자 망포사업장에서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안사업장이라.. 일거리를 알아보려 메일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편인데,

6월 초부터 필*크라는 영등포에 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일보를 쓰라는 메일이 오더군요.

그냥, 메일이 잘 못 왔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 경영지원부의 주임이라는 분,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분이 메일을 여러차례보내오니 의심스러워서,

해당 회사를 아는 E*D라는 중간업체에 확인해봤습니다.

 

역시나.. E*D라는 회사의 대표님이 사전동의 없이 제 이력서를 집어넣어 죄송하다며 전화하더군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고, 그쪽 사정이 어쨋거나 사전에 동의없이 경력사용에 대해 불쾌하니 당장 프로젝트에서 내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사전에 경력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해 금전적인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아는 사이이고 해서 경고정도로 그쳤어요. 

 

근데, 전화한지 다음주가 되어도 해당 필*크라는 업체로부터 계속 일일보고 등록하라는 메일이 오니..

아마도 전화할때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고, 아직도 개인정보 삭제하지 않고 마음껏(?) 활용하고 있나봅니다.

제 추측에는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저의 인건비는 모두 해당 회사의 대표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내 앞으로 이중근로의 사실들이 있는지 문의하니,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한다고 하고,

여기저기 청탁하여 변호사분 상담받으니, 실제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없으니 민사신고밖에 되지 않고, 민사하면 비용만 많이 드는데다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만, 이정도는 검사가 약식기소나 그 이하의 조치밖에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네요.

약식기소면 벌금 수십만원이나, 벌금 백몇십만원 정도로 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화가 납니다..

한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이를 마음껏 활용하고 있는데도 고소를 해봤자 아무 실익도 없으니..

남의 주민번호와 경력과 이름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느 기관을 통해서도 조치를 못하는 상황이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IT 프리랜서분들은 알선업체들 잘 만나야할 것 같아요. 어느샌가 자신의 세금이 이중과세되는지도 종합소득신고시에 매번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로펌에서 저리 말씀하시니.. 이걸 어디다 호소해야할까요?

  • ?
    anonymous 2019.06.27 15:00
    고소해봐야 득보다 실이 많을겁니다. 개인이 소송에 휘말리면 대부분이 그렇지요. 원하는데로 일보를 써주세요. 메일로 '한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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