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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퇴사전 작업한 일로 법적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10월에 작업(웹개발) 딜레이 및 작업 문제로 제작하려던 일중 50%가 취소되고 50%만 작업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일로 회사서는 어느정도 업체에 손해배상이 된걸로 알지만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12월에도 한차례 작업이 딜레이가 되어 퇴사후에도 수정요청이 들어왔지만 작업을 해주지 않자 회사에서 기존에 문제까지 꺼내어 법적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작업은 10월에 한 건은 전체작업의 50%는 처리되어 완료된 상태로 사이트가 오픈되어 운영중이고 12월에 건은 퇴사전까지 체크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점을 들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2달전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해왔고 인수인계를 받지 않겠다면 퇴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인수인계는 받지 않고 마지막 12월에 작업을 맡기고는 딜레이가 되었다고 책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작업자가 모든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 두건에 대해서 작업에 대한 계약은 각각 500만원,2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가 어느정도를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3개월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퇴직금까지 7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왔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전 직원및 현재 직원 모두 임금이 거의 체납되어 회사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문다면 저는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업무과다의 이유로 책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만 2년을 일하면서 70%를 야근,철야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와 보상이 안된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거의 모든 직원이 야근을 해왔고 지금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요.


기타 궁금한게 넘 많은데 우선 급한대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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