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1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요.

여기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의무와 더불어 부수적인 의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부분 노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만일 더이상의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손해 및 손실을 끼친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퇴사 기간을 두고 업무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1주 - 30일전)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갈등이 있고 지나친 업무부담, 과중한 근로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명확한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 계약서상 어쩔수없지만 분하네요 2 anonymous 2017.11.02 1567
249 약 8개월전 회사 경험담을 쓴 글을 고소 당했습니다 1 anonymous 2017.10.27 2264
248 카드이노 급여 연체하는 회사입니다 anonymous 2017.10.26 536
247 발주사의 파견근로자 근태관리 1 anonymous 2017.10.20 804
246 큐브인터랙티브 아시는 분? 1 anonymous 2017.10.18 831
245 납득할 수 없게 잘렸습니다. 4 anonymous 2017.09.24 1745
244 티오디디자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7.09.18 652
243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242 엘투시스 2 file anonymous 2017.08.02 854
241 케이쓰리아이의 실태 5 anonymous 2017.08.01 1758
240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6
239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238 (주) 마립, 홍일그룹 회사 절대 가지 마세요. anonymous 2017.06.20 1048
237 성동구 성수동 SKV타워 10층 11호에 위치한 핸디HIS 회사 신고합니다. 1 anonymous 2017.05.31 1814
236 은밀하게 제보/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anonymous 2017.05.19 875
235 투젠나인 - 블루그리드 - 에이매스 컨설팅 월급밀리고 바지사장두고 법인 바꾸는 회사 1 file anonymous 2017.03.29 763
234 스타트업의 안좋은 사례 anonymous 2017.03.15 3400
233 개인사업자도 파견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고발/이의신청/구제 가능합니다 1 번개 2017.03.10 553
232 반프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문의드립니다. 2017.03.09 2208
231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