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힘든 프리랜서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편집작업을 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다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에 있어서 선생님이 작업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편집 결과물과 선생님게서 작업한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결과물을 볼 수 있을 때가지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0 [re]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노무사 2004.06.09 2577
309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308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307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306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305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304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303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302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3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300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299 [re]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강미현노무사 2004.06.10 2289
298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 [re]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노무사 2004.06.16 2368
296 오죽 답답하면 청와대 신문고까지 민원접수를 하고 이제서야 여길 찾아옵니다 김단 2004.06.08 4686
295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294 [re]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2004.06.16 2572
293 퇴직금 정산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김한별 2004.06.10 3377
292 [re] 답변입니다 1 노무사 2004.06.21 2201
291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군요. 김종우 2004.06.21 28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