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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었네여...

임금체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부의 진정을 통해서 당사자간의 사실조사후 체물임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둘째로 사업주가 지불명령을 받고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 민사소송은 그 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조금은 간편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체불임금확인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매우 쉬우며, 사업장관할노동사무소나 노동부 사이트에서 인터넷민원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주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당사자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참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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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369 [re] 노무사님 답변에 대한 질문!!!! 정재원 2004.09.02 2848
368 [re]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2004.03.05 2302
367 [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노무사 2004.09.04 2309
366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365 [re] 답답하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이희진 노무사 2004.03.04 2236
364 [re] 답답한 마음에... secret 이희진 2004.09.08 7
363 [re]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수당 부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secret 김한별 2004.06.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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