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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1월중순 계약서작성. (투입일 2월말)

 

2) 계약서작성 4일후 계약서 해지 요청.

 

3) 업체에서는 계약해지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상황인가요. 저는 군말없이 계약서상의 진행일대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
    anonymous 2018.02.01 13:46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이하 ‘IT노조’) 담당노무사 답변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아직 일하기 전이니 해지를 받아주던 말던 강제로 일을 시킬수는 없으므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나,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계약해지하시고 일자 정보를 증빙할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내용증명이나 녹취나 등등
    그리고 계약해지로 업체가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배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 파견이여서 임대계약을 했다던가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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