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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미현 노무사입니다.
화창한 봄날이  정치, 사회, 경제의 서늘함을 다소 덮어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크게 두가지 소송으로 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으로 '보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프리랜서 계약'의 성질 파악이 중요 합니다.
계약 내용은 더 확인 해봐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일반적인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도급계약에 해당할 경우
사장으로 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 청구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간단합니다. 먼저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소장 작성은 원고란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고 피고란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청구취지란에는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와 이자를 써넣구요.(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기간 및 이자율을 써 넣으십시오) 또한 청구 이유란에는 보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과 상대방에 한 부가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부는 자기가 보관하면 되는데요.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 대와 약간의 송달료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본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행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 묶어두어 채무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생님은 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해놓은 다음 본안의 소(보수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형사소송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형법 347 ①)를 말합니다. 이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사기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구요.
사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방법은 선생님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소액재판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의로운 전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해줬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였고,
>선불금은 하나도 못받은채 일이 완료되면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완료된 후 입금완료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주지 않더군요.
>사장하고 직접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나중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노동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왈, 프리로 일한 경우에는 임금을 못받아도 제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 저와같은 피해를 당한사람이 몇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습적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그것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을 생각도 해보았는데 주위에서 말하길 소액재판은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기타여비 빼면 남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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