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강미현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국가의 공신력을 이용하여 임금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판결이라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소송참가를 통해서
이미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 552조 및 523조에 의해
바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은 이러한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어  배당을 요구하십시오.

무더운 오늘...
즐겁고 유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
    개발자 2004.07.07 03:07
    돈못받는경우가 많으니까여 뒤로 힘을 쓰세여! 사람비용얼마안합니다. 100만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189 적정수임료는 어느 정도.. 황철남 2004.10.06 2805
188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황철남 2004.10.06 3293
187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김정훈 2004.10.06 16
186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185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푸우 2004.10.06 2907
184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183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secret 상담 2004.10.04 4
182 [re] 답변입니다. secret 이희진 2004.10.06 4
181 이중취업문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이중취업 2004.09.27 5315
180 [re] 답변입니다. 노무사 2004.10.06 2454
179 뭔가 이상합니다.. 김지성 2004.09.21 2612
178 [re] 뭔가 이상합니다.. 노무사 2004.09.22 2434
177 SI 프로젝트 중 퇴사시.. 파란자전거 2004.09.16 5020
176 [re] SI 프로젝트 중 퇴사시.. 노무사 2004.09.22 5117
175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백성민 2004.09.15 2576
174 [re]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이희진 2004.09.15 2813
173 도움이 필요해여...ㅡ,,ㅡ;; 샤넬 2004.09.11 2661
172 [re] 답변입니다. 이희진 2004.09.15 2432
171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최종천 2004.09.09 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