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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18:38

이상한 계약조건

조회 수 3191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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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계약자 프로그래머인데요?

계약조항에 이런단서가 있어서요 3개월내로 못할시 하루에0.7%계약금에 위약금과 손해배

상액을 물라고 하는데 3개월이 좀 어려울거 같은데.... 이동통신사에 검수 과정도 있고 일

정 잡기도 애메 모한데.. 물론 이회사에서 011을 합격하고 해줬습니다. 검수 떨어지고 모

하고 그러니깐 진짜 오래걸리더군요 WAP RPG게임 만드는거 였는데여 양이 방대하고 스

캐일 커서 011할때도 애많이 먹었는데 요번엔 016인데 요번계약은 위약금조항이 있더군여

근데 제가 생각할땐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십네요 27조를 어떻게 해

석해야할지

제27조(위약예정의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를 체결 하지

못한다.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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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2003.12.04 00:03
    갑과 을의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위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면, 님의 계약은 불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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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2003.12.04 00:03
    그렇지만, 첫번째는 님이 그 계약에 도장을 찍으셨다는게 문제일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럼 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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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de3blk 2003.12.04 05:43
    제가 보긴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거 아닌가 싶군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질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볼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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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개발자위원 2003.12.07 03:49
    손해배상액이 크군여 1000/1 기술자 일반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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