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2003.12.03 18:38

이상한 계약조건

조회 수 3191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자 프로그래머인데요?

계약조항에 이런단서가 있어서요 3개월내로 못할시 하루에0.7%계약금에 위약금과 손해배

상액을 물라고 하는데 3개월이 좀 어려울거 같은데.... 이동통신사에 검수 과정도 있고 일

정 잡기도 애메 모한데.. 물론 이회사에서 011을 합격하고 해줬습니다. 검수 떨어지고 모

하고 그러니깐 진짜 오래걸리더군요 WAP RPG게임 만드는거 였는데여 양이 방대하고 스

캐일 커서 011할때도 애많이 먹었는데 요번엔 016인데 요번계약은 위약금조항이 있더군여

근데 제가 생각할땐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십네요 27조를 어떻게 해

석해야할지

제27조(위약예정의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를 체결 하지

못한다.
* 정진호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3-12-04 22:22)
  • ?
    글쎄요 2003.12.04 00:03
    갑과 을의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위의 근로기준법이 존재한다면, 님의 계약은 불법이네요
  • ?
    글쎄요 2003.12.04 00:03
    그렇지만, 첫번째는 님이 그 계약에 도장을 찍으셨다는게 문제일거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그럼 될거같은데..
  • ?
    fade3blk 2003.12.04 05:43
    제가 보긴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거 아닌가 싶군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질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고 볼수 있죠.
  • ?
    소프트웨어개발자위원 2003.12.07 03:49
    손해배상액이 크군여 1000/1 기술자 일반 계약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0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409 회사에서 법적책임을 지라고 하네요. 무명 2004.02.11 2986
408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407 회사 이름 계속 바꾸는 체불 업체 1 anonymous 2022.02.08 2296
406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405 혜민**건강 anonymous 2020.05.19 622
404 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송은주 2004.11.22 7154
403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anonymous 2020.12.28 2855
402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7
401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양경원 2004.04.22 3045
400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7
399 한국계 일본 iwt 기업.. anonymous 2017.08.04 1015
398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397 한xx정보기술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9.06.26 1981
396 피해야 할 회사 제보... 1 anonymous 2023.01.19 4009
395 피해야 할 회사 21 file anonymous 2022.01.21 6363
394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393 프리문젠데여... 1 프리 2004.10.07 3052
392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황철남 2004.07.06 2966
391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