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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전 웹개발자로 지원했던 회사에서 저를 PM으로 키우고싶다면서 면접 당일날 노트북을 주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황인데 입사일(3월4일)전부터  다짜고짜 업무파악을하라면서 아침 8시40분부터 여섯시 사이에 계속 "업무파악중이신가요, 얼만큼 하셨나요 견적서살펴보시고 견적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회사pms 구현안되는 부분 수정해주세요, 프리랜서 및 업체 찾아서 엑셀에 정리해서 보내보세요" 등등 이주간 토요일 일요일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분명 면접당시에는 노트북에 있는 자료들로 혼자 입사전까지 공부해서 대충업무파악만 해오면된다고하셧지만, 막상 이주동안 견적서 작성, 업체및 프리랜서 찾아서 정리하기, pms 수정 등 업무파악보단 업무지시를 시켰지만, 그래도 제가 부족하니까 열심히하자라는 마인드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일로만 이해를 잘못해서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부족한 사람 데려왔더니 왜그러냐며 입사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에 갈 마음으로 같은날 면접봤다가 붙었던 두 회사를 거절하고 이주동안 무급으로 전화나 카톡하시는 대표분때문에 아침 여덟시사십분부터 저녁 여섯시까지 노트북앞에 앉아서 대표분 전화나 카톡을 기다리며 자료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입사를 한것도 아닌데 일을 시켜서 뭐라했더니 자신은 이 업계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위해 업무가 아니라 업무방법을 알려주신거라하시길래, 그럼 수습기간 삼개월은 왜있는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회사는 수습기간 없다며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분명 면접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있다하셨고 그 삼개월간은 80%만 받고 일해야핸다고 하셨습니다) 
. 차라리 그시간에 붙었던 다른회사가서 더 배울수잇엇는데 너무 시간아깝고 노트북 돌려받을때 조차 예의없던 대표가 너무 괘씸합니다. 혹여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기록과 카톡으로 업무지시 내용은 다 보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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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3.02 12:01
    IT노조 노동상담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저희 노무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이메일로 업체명과 문의하신분 연락처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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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3.06 12:35
    꼭 e**시*즈 사장같은 느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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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3.07 09:50
    답변 드립니다.
    1. 정식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진행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업무지시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2.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함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정리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무를 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 채용공고 자료, 면접 일시 통보 자료.
    - 업무지시 카톡 및 전화기록 캡쳐.
    -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파일 및 해당 파일의 수정(작업) 기록
    2)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 채용시 급여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자료
    - 급여 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자료가 없는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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