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익명 게시판 글을 읽어보니 실제 몇몇 업체에 받은 피해사례를 게시했는데
고소하는 몰상식한 업체가 있다하더군요.
이처럼 회사명이랑 대표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해당 업체에서 부정수급과 퇴사 강요 등
노동법에 어기는 행동을 해서 알리면 충분히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재 취업을 방해한다는 회사는 노동부에 법적으로 처리 안해주는가요?
몇몇 익명 게시판 글을 읽어보니 실제 몇몇 업체에 받은 피해사례를 게시했는데
고소하는 몰상식한 업체가 있다하더군요.
이처럼 회사명이랑 대표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해당 업체에서 부정수급과 퇴사 강요 등
노동법에 어기는 행동을 해서 알리면 충분히 고소를 당할 확률이 높은가요?
그리고 재 취업을 방해한다는 회사는 노동부에 법적으로 처리 안해주는가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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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악행을 고발할수있을까요? 9 | anonymous | 2020.12.28 | 2855 |
402 |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 anonymous | 2019.01.24 | 1897 |
401 |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노무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 양경원 | 2004.04.22 | 3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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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피해야 할 회사 21 | anonymous | 2022.01.21 | 6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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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프리로 할 때 제반 세금문제에 대해서.. | 황철남 | 2004.07.06 | 2966 |
391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 우울모드 | 2005.03.29 | 7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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